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7.경 동물용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 입사하였다.
피고의 채권자들은 2011. 4. 19.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2. 2. 10. 아래와 같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5. 5. 15.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회생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원고 자신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2014. 6. 25., 2015. 6. 15., 2016. 6. 23. 같은 방법으로 원고 자신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6. 10. 18. 원고를 피고의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같은 날 C을 피고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는 2016. 11. 21.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피고는 2018. 2. 2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5, 6,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피고의 근로자였던 원고는 2012. 2. 10.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관리인 선임은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관리인 선임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일시 상실하였더라도 원고는 2016. 10. 18. 피고의 관리인에서 해임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로 복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② 원고가 2016. 11. 1.부터 2018. 3. 30.까지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72,784,548원의 일부인 40,000,000원과 2018. 4.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4,281,44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원고가 2012. 2. 10.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2012. 2. 10.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인 2012. 2. 23.까지 퇴직금 10,648,761원을 지급해야 하나, 피고는 2016. 11. 15.에서 야회생법원에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허가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648,761원에 대한 2012. 2. 24.부터 2016. 11. 15.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076,93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는 주위적 청구 중 근로자 지위 확인 부분에 대해 원고가 2013. 5. 30. 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후 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당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2013. 5. 30.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피고로부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3. 5. 30.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이사 선임의 법적 효과에 관한 다툼으로 본안에서 판단될 사유이지 소의 적법 요건으로 판단될 사항이 아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9. 7.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관계를 맺게 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3. 5. 30.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판단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상법 제382조 제2항), 특히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거나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4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람과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사람이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그 이후부터는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2013. 5.경 수원지방법원에 원고의 이력서와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여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관리인 선임시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진 보수를 그대로 적용하며, 호칭은 현재와 같이 관리인으로 한다."는 신규임원 선임신청을 한 사실, 수원지방법원은 2013. 5. 30. 위 신청을 허가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2013. 5. 30.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대표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계약관계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위임계약관계로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와 그 법적 성질이 다르다. 또한 대표이사와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다르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와 대표이사의 지위는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관리인으로서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신규임원 선임신청을 하면서 그 선임신청에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는데, 원고가 작성한 취임승낙서에는 대표이사 선임을 조건으로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형식상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에 불과하여, 대표이사 취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이 무효라거나 단순히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직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가 회복된다고도 주장하나, 이미 종료되었던 근로관계가 다시 회복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2016. 11. 1.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2013. 5. 30.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2012. 2. 10.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5. 30.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을 제9,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관리인 C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및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2009. 7. 28.부터 2016. 10. 31.까지)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후 2016. 11. 11.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퇴직금 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받고 원고에게 2016. 11. 15. 재직월일수를 87개월 3일(2009. 7. 28.부터 2016. 10. 31.까지)로 계산한 퇴직금 31,075,660원과 퇴직위로금 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2013. 5. 30. 정산되어야 할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김여경 허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