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감축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 2,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1 기재 사고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5,070,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21.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70,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21.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38,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2021.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부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본소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15,996,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본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7,532,081원 및 그중 36,911,330원에 대하여는 2018. 10. 30.부터 2020.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20,620,751원에 대하여는 2018. 10. 30.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피고가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항소취지도 같은 범위에서 감축된 것으로 선해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원고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가지급물의 반환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82,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5.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화성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는 2018. 10. 30. 06:30경 자전거를 타고 C 아파트에서 동탄역으로 이동 중, 이 사건 아파트 인도(人道)에 설치된 높이 약 40cm의 철제 펜스(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에 충돌하면서 넘어져 좌측 귀와 얼굴의 열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일의 일출시간은 06:54이고,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인도 옆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었다.
이 사건 공작물의 피고 진행방향 시작지점에는 충돌주의문구 등의 안전표지나 야광테이프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8호증의 영상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공작물은 인도 중간에 존재하는 펜스이고 높이가 약 40cm 정도인바, 이를 비롯한 이 사건 공작물의 구체적인 위치, 형태,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야간에 길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이에 이 사건 공작물을 설치한 원고로서는 야간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시작지 점에 충돌주의문구 등의 안전표지나 야광테이프 등을 부착하는 등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작물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인 원고는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인도를 자전거로 통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이 사건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인도는 그 일부는 이 사건 아파트 측의, 나머지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고 한다)의 소유이고, 이 사건 공작물은 위와 같이 소유자를 달리하는 각 토지의 경계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위 지자체 소유 토지의 다른 한쪽 면에는 자전거도로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다. 피고는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전거도로가 시작하는 위치와 이 사건 공작물의 위치(을 제13호증의 1 제3면 영상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자전거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경로상에 이 사건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출 전이었고, 피고도 스스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운 암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작물을 발견하거나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이 전방 상황의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전방의 상황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방 상황의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가시거리 안에 장애물이 들어오면 즉시 제동할 수 있는 정도로 속도를 줄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작물을 충격하고 구른거리(약 5m) 등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 등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6, 9,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기초 사실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의 기재와 같다.
직업 및 정년, 가동기간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에 2009. 10. 6.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근무하고 있었다.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까지이고, 만 55세 이후 5년간 매년 기본급의 10%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정년 이후 가동기간은 월 22일씩 만 65세가 될 때까지이다.
급여
사고일로부터 만 55세까지의 기간
피고의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본급은 53,342,890원, 상여금은 23,026,000원이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본급은 58,208,530원, 상여금은 27,499,000원이다. 따라서 피고의 사고일인 2018. 10. 30.부터 2019. 12. 31.까지 월 소득은 6,364,074원이고, 2020. 1. 1.부터 만 55세까지의 월 소득은 7,142,294원이다.
만 55세 이후 정년까지의 기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기본급의 10%를 감액한 피고의 월 소득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기간
건축사보 노임단가 1일 292,249원(2021. 1. 1. 기준)을 적용하여 피고의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월 소득은 6,429,478원이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78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이개(귀), 좌측 협부 및 턱 하부에 다발성으로 총 17cm 길이의 외상성 반흔(흉터)이 생겼는데, 17cm 길이의 반흔들 중 좌측 귀 부위와 턱 부위의 반흔은 미세한 선상반흔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좌측 협부의 약 5cm, 3cm 길이의 반흔은 탈색 및 함몰성의 반흔양상을 보이고 있는 사실, 성형술을 시행하더라도 좌측 협부의 반흔은 함몰 양상을 보이고 있어 말하거나 웃을 때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다소의 반흔은 영구히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입은 상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비추어 피고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의 영구장해로 인정한다.
한편, 신체감정 감정의는 피고의 이와 같은 추상장해를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13호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는 추상장해로 보아 15%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고 감정하기도 하였고, 피고는 제1심에서는 이를 근거로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국가배상법시행령상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은혜적,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상실률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 외상성 반흔은 반흔절개성혈술 및 레이저 피부 박피술을 시행함으로써 다소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같은 분야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이 사건 사고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건축사사무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에 위 감정결과만으로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지 않는다[피고도 이 법원에서는 위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5%임을 전제로 반소청구 취지 및 원인을 변경(감축)하였다].
소결론
피고의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로 계산한 금액은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62,323,288원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한다.
일실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 전인 2032. 2. 11.까지 예상 총 퇴직금
평균임금 : 예상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예상급여 총액을 같은 기간일수로 나눈 232,900원[= {(기본급 58,208,530원 ÷ 12개월 × 3개월) + (상여금 27,499,000원 ÷ 12개월 × 3개월)} ÷ 위 3개월 기간 일수 92일]
근속기간 : 피고의 입사일 2009. 10. 6.부터 2032. 2. 11.까지 22년 4개월 6일
계산 : 월 평균임금 × 근속기간 [= 232,900원 × 30일 × (22년 + 4/12개월 + 6/365일)] = 156,157,854원
현가환산 : 위 156,157,854원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93,929,536원[= 156,157,854원 ÷ {1 + 0.05 × (13 + 3/12)}]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2032. 2. 12.부터 2037. 2. 12.까지
피고는 만 55세 이후 임금피크제를 선택하여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게 된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하여 매년 지급받게 될 기본급의 10%를 감액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2032. 2. 12.부터 2037. 2. 12.까지의 예상 퇴직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로 현가한 예상 퇴직금 합계는 15,913,535원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기근속 퇴직금
평균임금 : 190,826원[={(기본급 4,389,000원 × 3개월) + (상여금 4,389,000원)} ÷ 위 3개월 기간 일수 92일]
근속기간 : 피고의 입사일인 2009. 10. 6.부터 이 사건 사고시인 2018. 10. 30.까지 9년 25일
계산 : 51,915,128원[= 190,826원 × 30일 × (9 + 25/365)]
소결
정년퇴직시에 수령할 예상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로의 현가액에서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기근속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 2,896,397원[= {(93,929,536원 + 15,913,535원) - 51,915,128원} × 노동능력상실률 5%]인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808,391원을 일실퇴직금으로 인정한다.
기왕치료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1,555,945원을 지출하였다.
향후치료비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향후 2차례의 반흔절개성형술과 피부박피술 등이 필요하고, 그 치료에 7,914,000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이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향후치료비 7,914,000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8. 27. 지출한 것으로 보고 치료비용을 현가로 계산하면 6,931,970원[= 7,914,000 ÷ {1 + 0.05 × (2 + 10/12)}]이 되는 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881,223원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책임의 제한
원고의 책임비율: 30%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계산 : 22,070,654원[= (62,323,288원 + 2,808,391원 + 1,555,945원 + 6,881,223원) × 0.3]
위자료
피고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원을 인정한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070,654원(= 재산상 손해 22,070,654원 + 위자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0. 30.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채무의 범위를 다투고 있어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그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2020. 11. 4. 피고에게 제1심판결의 원리금으로 40,636,961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 중 이 법원이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이 법원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가지급금 중 이 법원 판결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실효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반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인용한 금액을 기초로 가지급금지급일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원리금을 계산하면 원리금 합계는 27,598,325원(= 원금 25,070,654원 + 지연손해금 2,527,671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40,636,961원에서 위 27,598,325원을 공제하면 13,038,636원이 남는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가지급물반환으로 위 13,038,636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지급일 이후로써 피고가 구하는 2020. 11. 5.부터 피고가 가지급물 반환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본소청구 및 감축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 2, 3항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또한 원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