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4. 21. 선고 2020나23932 판결

20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부대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추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에 대한 부대항소비용은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8. 3. 26.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한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2020. 9. 17.자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보충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56,09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30.부터 2022. 1. 24.자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보충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무효를 확인하거나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2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2020. 9. 17.자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보충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해고무효확인청구와 ② 금원지급청구(주위적으로는 ㉮ 처우개선비 및 ㉯ 해고 이후의 임금, 부당이득금으로, 예비적으로는 사무관리에 기한 보수로 27,052,25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를 하였고, 피고는 ③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중 ①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② 금원지급청구 중 ㉮ 처우개선비(122,500원) 부분을 인용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①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과 ② 금원지급청구 중 ㉮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26,929,750원 부분(= 27,052,250원 – 122,500원, ㉯ 해고 이후의 임금,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위 금원지급청구의 청구원인을 ④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원금을 확장하는 한편 ⑤ 해고 전의 미지급 수당 청구를 추가하였다. 또한 피고는 제1심판결 중 ③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① 해고무효확인청구, ④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⑤ 해고 전의 미지급 수당청구와 피고의 ③ 반소청구로 한정되고, 재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부터 제3면 표 아래 제6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해고무효확인청구

피고는 이 사건 해지로서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이 사건 해지 당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귀책사유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해지는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이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과 귀책사유 없음을 무효사유로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공격방법을 일부 변경하였다).

2)

금전지급청구

가)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 사건 해지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2018. 4. 1.부터 2021. 11. 30.까지 4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기본급 45,760,000원(= 월당 1,040,000원 × 44개월), 주휴수당 6,908,000원(= 월당 157,000원 × 44개월), 연차수당 1,748,000원(= 2019년 570,000원 + 2020년 570,000원 + 2021년 608,000원) 합계 54,416,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해고 전의 미지급 수당 청구

원고는 2017. 11. 3.부터 이 사건 해지일인 2018. 3. 26.까지 5개월 동안 D에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수당 706,500원[= (월당 157,000원 × 5개월) – (주당 39,250원 × 2주), 2017. 11. 첫째 주와 2018. 마지막 주 부분을 공제함], 연차수당 152,000원, 방문목욕 수당 816,800원(= 주당 40,840원 × 4주 × 5개월) 합계 1,675,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고처분 후에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직권으로 본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계약기간 종료 시 갱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위 2018. 11. 30.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이 사건 해지가 해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 5, 9, 32 내지 34, 37, 38, 41, 42, 4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제23조 제1항과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관한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8.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 당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사건 해지가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에 이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8. 1.경부터 임금 인상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해지 다음 날인 2018. 3. 27.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에게 “제가 바로 우리 그냥 이거 계약해지 하자고 했지만 그래도 한 달의 여유를 드려야 되니까”라면서 해고 예고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 달의 여유 안주셔도 되고 주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다, 서로 합의 하에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무턱대고 어제처럼 하는 것은 해고가 될 수 있지만 인제 내가 지금은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 그걸로 다 서로 합의를 하면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급여 및 수당의 정산 문제, 퇴직금의 지급문제 등에 관하여 피고와 논의한 점, ② 위 전화통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복직 또는 계속 근무를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8. 3. 27.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3. 27. 자발적인 의사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해고 전의 미지급 수당 청구 부분

가)

주휴수당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월 단위로 950,000원 또는 1,04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임금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휴수당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연차수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다면 피고는 그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수기로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1년에 한 번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2018. 3. 27.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연차수당은 1년 근무할 때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야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11. 3.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합의 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한 2018. 3. 27.까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연차수당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방문목욕 수당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950,000원 또는 1,040,000원의 임금 외에 원고가 제공한 방문목욕 서비스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방문목욕 수당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8면 제15행부터 제9면 제18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금원지급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과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추가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나청 류희상

각주1) 원고가 항소장에는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누락임이 명백하다.

각주2) 피고는 2021. 8. 19. 이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서 부대항소취지 중 본소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제1항 부분을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