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나26443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반소피고) F, G, H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F에게 2,806,880원 및 그중 1,786,662원에 대하여 2020. 11. 4.부터 2020. 12.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반소피고) G, H에게 각 1,871,254원 및 그중 1,191,109원에 대하여 2020. 11. 4.부터 2020. 12.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행 “원고들은”을 “원고 A와 망 B(제1심 계속 중인 2016. 9. 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하고, 원고 A와 망인을 통틀어 편의상 ”원고들“이라 하며, 망인의 소송을 수계한 원고 F, G, H는 성명으로 특정한다)는”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 B”를 “망인”으로 일괄하여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망인의 사망 및 소송수계

망인은 제1심 계속 중인 2016. 9. 9.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배우자인 원고 F와 자녀들인 원고 G, H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2행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13행의 “및 2011년”을 삭제한다.

『먼저 피고가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3월까지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2011. 4월 이후로도 위 각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 43,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년 임금협정 제7, 8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 근거 규정이 2011년 임금협정 이후로는 삭제되고, 원고들 등 피고 소속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대장상 2011. 4월 이후의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은 ‘0’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만 2011. 3월까지 지급된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

○

제1심판결 제17면 제2행부터 제2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소결론

결국 비교대상임금에는 기본급,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주차수당이 포함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의 매월 근로일수는 별지2 표 중 ‘일수 총계’란 기재와 같고, 그 기간 중 그들이 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및 주차수당은 같은 표 ‘원고가 지급받은 최저임금’란 기재 금원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대한 2020.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별지2 표 중 ‘미달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해당 월 급여일의 다음날인 매월 11일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0.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별지2 표 중 ‘미달액 이자’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9,625,910원(= 미달액 12,783,903원 + 미달액 이자 6,842,007원) 및 그중 12,783,903원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원고 F에게 6,549,388원(= 미달액 4,168,880원 + 미달액 이자 2,380,508원) 중 그의 상속분인 3/7 지분에 해당하는 2,806,880원(= 6,549,388원 × 3/7, 원 미만 버림) 및 그중 미달액 4,168,880원의 3/7 지분에 해당하는 1,786,662원(= 4,168,880원 × 3/7,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원고 G, H에게 6,549,388원 중 그들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해당하는 각 1,871,254원(= 6,549,388원 × 2/7, 편의상 원 미만 반올림) 및 그중 미달액 4,168,880원의 2/7 지분에 해당하는 1,191,109원(= 4,168,880원 × 2/7, 편의상 원 미만 반올림)에 대하여 같은 2020. 11. 4.부터 2020. 1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지급이 지연된 위 각 미달액 합계액 부분은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로서 위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23면 제2행의 “전무 무효”를 “전부 무효”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괴리가 불가피하여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의 결정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맡겨왔고, 이러한 합의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 비추어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행시간(영업시간, 빈차시간, 주행시간 및 시동이 꺼진 시간) 및 운송수입금은 운행기록장치나 교통카드, 신용카드 결제기록 등에 의하여 기록되어 택시운수회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적으로 파악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택시운수회사 별로 택시의 배차 및 반납시각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중 휴게시간, 근무교대를 위한 세차, 후임 근무자를 위한 가스충전, 사납금 입금 등 구분 가능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더욱이 피고의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콜 배차를 이용해 승객을 유치하기도 하므로 그 기록을 활용하여서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형태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한 간주근로시간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은 원고 F, G, H의 소송수계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연경 정진화

각주1) 원고 F, G, H가 망 B를 소송수계하였으나 위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각주2) 원고 F, G, H가 망 B를 소송수계하였으나 피고는 이 부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