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누1282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위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고용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직업훈련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훈련 과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에게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4.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형식,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규칙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5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훈련대상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고용보험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위 규정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도정원 양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