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K 주식회사의 원고 A, B, M, N, D, F, G, H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L 주식회사의 원고(반소피고) I, J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 B, M, N, D, F, G, H과 피고 K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K 주식회사가, 원고(반소피고) I, J과 피고(반소원고) L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L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원고 M, N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망 C과 피고 K 주식회사 사이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 K 주식회사는 원고 M, N에게 각 7,674,598원 및 그중 6,755,974원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2021. 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 및 피고 L가 추가한 반소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5행 “원고들”을 “원고 A, B, D, F, G, H, I, J과 망 C(2021. 1. 29. 사망, 이하 망 C의 소송수계인 원고 M,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C을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 M, N은 별도로 특정한다)”로 고친다.
제6면 제10, 11행의 “06:00 12:00 오후근무 16:00”를 “06:00 ∼ 12:00 오후근무 16:00 ∼”로 고친다.
제6면 제21행의 “입금산출”을 “임금산출”로 고친다.
제7면 제22행, 제8면 제18, 19행, 제15면 제2행의 “2016년 5월 내지 2016년 6월”을 “2016. 5. 내지 2016. 6.”로 고친다.
제8면 제7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망 C의 사망 및 소송수계
한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1. 29.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M, N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제10면 제3행의 “임금협정”을 “임금협약”으로 고친다.
제20면 제9행 내지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K은 원고 A, B, D, F, G, H에게, 피고 L는 I, J에게 각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최저임금 미달액 + 각 해당 월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각 해당 월 급여일의 다음날인 매월 11일부터 2019. 12.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 미지급 퇴직금 + 해당 퇴직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9. 12.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란 기재 돈과 그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금 합계’(= 최저임금 미달액 +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K은 망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M, N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망인에 대한 ‘인용금액’란 기재 15,349,197원 중 상속분인 1/2 지분에 해당하는 각 7,674,598원(= 15,349,197원 × 1/2,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인용금액표의 망인에 대한 ‘원금 합계’란 기재 13,511,949원 중 상속분인 1/2 지분에 해당하는 각 6,755,974원(= 13,511,949원 × 1/2)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피고 K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2면 제7행 “2,073,322”, 제9행 “3,319,464”, “1,022,482” 뒤에 각 “원”을 추가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들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과 근로자들은, 근로자들이 근무특성상 근무시간 대부분을 회사 외에서 보내는 점, 피고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에 맞추어 각 변경 임금협약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인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변경 임금협약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각 변경 임금협약은 유효하다.
각 변경 임금협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무효가 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은 최저임금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노사 쌍방이 합의하였으면 의욕하였을 적정 시간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각 변경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종전 2009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 변경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들은 2010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각 6시간 40분에서 피고 K은 4시간, 피고 L는 5시간으로 변경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였으나,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1일 2교대제에 의한 교대근무 방식이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을 피고들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으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임금지급 방식 등)에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K이 노동조합과 임금협약 과정에서 작성한 2014. 8. 30. 및 2015. 2. 4.자 ‘임금협정 과정에 대한 노·사 사실확인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급격한 사납금 인상을 막아 기존의 초과운송수입금에 감소가 없게 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들 스스로 각 변경 임금협약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 K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실시에 따라 택시회사로서는 고정급액수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사납금의 인상으로 인한 초과운송수익금 감소와 직결된다”고 주장하고, 피고 L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납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④ 피고들은, 지속적으로 택시요금이 인상되었고, 여객자동차운송법 개정에 따라 운행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근로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각 변경 임금협약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들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각 변경 임금협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변경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종전 2009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기속되는 점, ② 종전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도 임금협정 체결 당시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및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고려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무효로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과 근로자들이 합의하였으면 의욕하였을 적정 시간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L의 반소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L 주장의 요지
소정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임금, 사납금은 대가성 및 연계관계가 있으므로 각 변경 임금협약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이 무효라면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사납금 관련 조항도 무효인바, 원고 I, J이 피고 L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납금은 기존 사납금 약정에 따라 이후 인상분을 가산하여 산정된 금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L는 원고 I, J에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납금에서 위 원고들이 기지급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원고 I 3,140,000원, 원고 J 1,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각 변경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되더라도 사납금 관련 부분까지 무효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각 변경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사납금 관련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L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M, N, D, F, G, H의 피고 K에 대한 청구, 원고 I, J의 피고 L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L의 원고 I, J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망인과 피고 K 사이의 부분은 원고 M, N의 소송수계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연경 정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