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1318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마을버스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가 설립된 2005년경부터 F와 함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직에 있던 중 2016. 12. 5. 사망하였다. 그 후 F는 2016. 12. 16.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F의 동생인 G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딸들이다.

다.

망인은 사망 시까지 피고의 발행주식 중 20%를 소유하였고, 피고의 나머지 발행주식 중 30%는 F, 20%는 F의 배우자 H, 30%는 F의 아들 I이 각 소유하였다.

라.

피고는 용인세무서에 망인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망인의 소득금액을 2011년 57,300,000원, 2012년 86,800,000원, 2013년 121,500,000원, 2014년 171,300,000원, 2015년 180,500,000원, 2016년 259,500,000원 등 합계 876,9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망인은 피고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월 3,000,000원씩 급여를 지급받아 매년 합계 36,000,000원, 2015년 1, 2월은 월 3,000,000원씩, 3월부터는 월 5,000,000원씩 급여를 지급받아 합계 56,000,000원, 2016년에는 월 5,000,000원씩급여를 지급받아 합계 55,000,000원 등 위 기간 동안 총합계 2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용인세무서에 망인이 2015. 12. 31. 퇴사하여 퇴직금 466,291,644원(이하‘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이하 ’이 사건 계정별원장‘이라 한다)’에는 2015. 12. 31. 대표이사 가지급금 중 423,760,294원을 퇴직금으로 회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2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퇴직금청구

1)

피고는 실질적으로 그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던 F와 그 가족들에 의한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이고, 망인은 F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명의만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F와 그 가족에 의하여 고용되어 F 가족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급여도 F의 가족이 결정한 대로 지급받아 왔을 뿐이며 경영 성과금을 지급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퇴직금 423,760,290원을 지급하여야 하다.

2)

피고는 실질적으로 F의 1인 회사로서 전적으로 F가 지배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퇴직금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한 내용이 이 사건 계정별원장에 반영되어 있는데, 201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2015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승인한 점, 피고가 용인세무서에 망인의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을 신고하면서 소득세 38,664,870원 및 주민세 3,866,480원 합계 42,531,35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이후 수정신고를 하거나 위 세금의 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점, 피고가 2017. 12. 22. 원고들에게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퇴직금으로 회수 처리된 금액은 제외하고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망인이 2015. 12. 31.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고 퇴직금 중 423,760,294원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바. 위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망인이 아니라 공동대표이사였던 F가 사용한 것이므로, 망인에게 이 사건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 423,760,2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미지급 임금 내지 부당이득금청구

1)

피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망인의 소득금액은 별지 ‘미지급급여’ 표의 ‘총급여’란 합계 876,900,000원이고, 그에 따른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급여는 같은 표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급여’란 합계 644,882,340원임에도 실제로 지급된 급여는 같은 표 ‘실제 지급된 급여’란 합계 255,000,000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인 389,882,3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급여 합계 389,882,3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망인에게 위 급여 합계 389,882,34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급여 상당의 부당이득금 389,882,3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퇴직금청구

1)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주장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

나)

원고들은, 망인이 명의상으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으로, ① F는 피고 회사의 주식의 80%를 실질적으로 보유(F 30%, 처 J 20%, 아들 I 30%)하고 있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F의 배우자 H는 감사, 아들 I과 G은 사내이사로 피고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점, ② F가 망인을 보살펴주기 위해서 취직시켰고, 회사가 적자여서 운영자금이 부족할 시에는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으로 망인의 월급이 지급되도록 한 점, ③ 망인은 F나 G의 지시 없이는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점, ④ F가 지배력을 행사하여 망인에게 피고 회사가 구입한 주차장 용도 토지에 대한 지분을 주장 못하게 강요한 점, ⑤ 피고 회사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F, G, I이 이를 결정하고, 그 자금을 사용하는 등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관리한 점, ⑥ 망인이 사망한 후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이를 관리한 점, ⑦ 망인의 보수는 F가 결정하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 월 500만 원 정도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경영성과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⑧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 지급하지 않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여 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⑨ 가지급금은 지분 80%를 보유한 F가 수시로 임의 사용한 것인 점, ⑩ 퇴직하지도 않은 망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F가 사용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 하는 등으로 허위 회계 처리 신고한 점, ⑪ F가 2012. 4. 12. K 주택을 매수하면서 회사 자금 4억 원을 임의로 유용한 점, ⑫ 실제 근무하지 않는 원고 A와 망인의 친구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점, ⑬ F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모자라게 독단적으로 결정한 점, ⑭ 피고 회사와 관련된 망인의 업무는 배차관리, 기사관리, 사고관리(응급조치) 등 중간관리자로서 잡다한 업무수행 뿐이고, 그 밖에는 사업장 인근의 주택관리, 농작물 경작, 가축사육 등 F가 개인적으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F는 휴일에도 망인을 사무실로 불러내어 결재하게 한 점 등을 들고 있다.

다)

살피건대, ⑴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20,000주의 보유내역은 F 6,000주로 30%, J 4,000주로 20%, I 6,000주로 30%이고, J는 F의 처, I은 F의 아들인 사실 및 망인이 사망한 2016.12. 6. 무렵까지 F는 망인과 함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J는 감사, I과 F의 아들 G은 사내이사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와 그의 가족들이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80%를 보유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F나 그의 가족들이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피고회사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망인 역시 피고 회사의 주식 4,000주를 보유하고, F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 주식보유비율이나 피고 회사의 임원구성 상황만으로 망인이 명의만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①의 점). ⑵ 대표이사인 망인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을 제1호증 정관 제33조),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대출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갑 제35호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결정에 F나 그의 가족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앞서 본 주식보유 비율과 이사회의 구성에 따른 결과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또한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사정이라 할 수는 없다(②, ⑤, ⑦의 점). ⑶ 지급되지 않은 망인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러한 회계처리가 F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갑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과 가지급금과의 상계처리는 망인이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가 법인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망인의 급여를 과도하게 계상하고, 퇴직금 역시 퇴직하여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을 취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사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⑧, ⑩의 점). ⑷ 갑 제10, 17, 내지 20호증, 갑 제23, 25 내지 31호증,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계정별 원장(단기대여금)에 2016. 11. 30.까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누적금액이 1,214,417,073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F가 피고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운전자금을 이용하여 주택구입비용에 사용하였다거나 그의 가족들이 피고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있음은 인정 할 수 있으나, 위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모두 F가 사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F 역시 망인과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그 자금을 빌려 이를 유용할 여지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사정이라 볼 수 없다(⑨, ⑪의 점). ⑸ 그 밖의 사정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거나(③, ⑫, ⑬, ⑭ 의 점),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④, ⑥의 점) 이러한 사정이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사정이라 볼 수도 없다.

라)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0호증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 6. 14. 피고 회사의 설립당시 340,000,000원을 투자하고 F, I과 함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회사의 발행주식 중 4,000주를 보유하여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회사의 설립에 관한 투자자로서 지분권자라 할 것인 점, ② 망인은 2018. 3. 13. 이전부터 F와 함께 대표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다가 2016. 12. 5. 사망으로 그 등기가 말소된 점, ③ 망인은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인 업무집행(여객자동차 운송사업개시신고, 각종 피고회사의 대외 거래계약서 작성 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L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 회사의 사용자측을 대표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 대표와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협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피고 회사의 설립당시부터 자본 투자자로서 지분을 가지고 F와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따라서 망인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실제 경영자인 F와 그의 가족들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임원으로서 퇴직금 청구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 의 나. 항(제4면 제4쪽부터 제5면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1) 관련 법리”를 “가) 관련 법리”로, 제5면 제4행 “2) 구체적 판단”을 “나) 구체적 판단”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 “을 제3, 5, 6호증”을 “을 제3, 5 내지 8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 “있는 점” 다음에 “, 피고는 2015년도 법인세 신고시 망인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손금처리한 466,291,644원을 손금불산입으로 경정처리함에 따라 추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법인세 149,549,040원을 2021. 3. 5. 기흥세무서에 납부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나.

미지급 임금 내지 부당이득금청구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용인세무서에 망인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망인의 소득금액을 2011년 57,300,000원, 2012년 86,800,000원, 2013년 121,500,000원, 2014년 171,300,000원, 2015년 180,500,000원, 2016년 259,500,000원 등 합계 876,9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망인이 실제로 수령한 급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36,000,000원, 2015년은 56,000,000원, 2016년은 55,000,000원 등 총합계 2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위 세무신고된 급여에서 세금과 각종 공제금을 제외한 금액과 실제 망인이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인 389,882,34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피고가 망인에게 미지급한 급여가 있다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의 임금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을 하면서 망인의 소득금액을 위와 같이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제 망인의 급여가 그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매달 발생하는 임금채권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시기는 늦어도 2016. 12. 31. 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미지급 임금청구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 2021. 8. 12.에 제기되었으므로, 망인의 임금채권은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389,882,340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는 것이나,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할 임금채무가 있다면 그 자체로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원고들의 위 주장을 망인에 대한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피고가 소멸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됨에 따라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규정된 소멸시효의 효과로 얻는 것이므로 그 이익이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대표이사로서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추가한 망인의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와 망인의 미지급임금 청구 및 부당이득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나청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