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2014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9 내지 1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 소속 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이하 ’C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20. 8. 5. ’상급단체 가입에 관한 찬반투표‘를 안건으로 하여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총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다음날 C 노동조합은 위 투표 결과 총 조합원 154명 중 12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121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되어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이하 위 총회 결의를 ’이 사건 총회 결의‘라 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행의 “갑 제10호증의 1, 2, 3, 5, 7, 8, 9, 10, 11, 12, 14,16, 17”을 “갑 제10호증의 1, 2, 3, 5, 7, 8, 9, 10, 11, 12, 14, 16, 제11호증”으로 고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이 사건 총회 회의록의 신빙성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총회 회의록에는 총 조합원 154명 중 124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나 그 확인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② 회의록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된 인원 중 적어도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최소 13명은 당일의 운행기록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총회 현장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입증되고, ③ 회의록에는 반대투표가 3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총회 투표용지(을 제13호증)에는 반대투표지가 4장으로 나타나는 등 허위 기재 사항도 발견되는바, 이 사건 총회 회의록을 신빙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 중 ① 이 사건 총회 회의록에 기재된 의사정족수 확인 절차를 신빙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총회 회의록(을 제1호증)에는 “3. 성원 보고” 항목에 “의장 : 성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총 154명 중 124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총회 당시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선거인명부(을 제5호증)에 표결에 참여한 조합원 124명의 각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C 노동조합 측에서 총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의사정족수를 확인하고 조합원들의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을 촬영한 현장 사진들이 존재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총회 회의록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기재를 신빙할 수 있으며, 달리 이 부분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 중 ② 13명의 조합원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1, 2, 3, 5, 7, 8, 9, 10, 11, 12, 14, 16, 제1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회의록 상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조합원 중 13명은 이 사건 총회 당일의 운행기록지 내지 운임결제내역 상 총회 개회선언 시점인 15:00 이후에 오전 근무를 마치고 차량을 입고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위 조합원들이 총회 개회선언 시점에는 총회 장소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오전, 오후 근무자의 교대시간은 15:00부터 17:00까지라는 것이므로, 위 교대시간 사이에 위 13명이 차량을 입고하고 바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13명의 운행기록지 등만으로는 위 조합원들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총회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 중 ③ 반대투표지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총회 회의록에는 이 사건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자가 총 3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총회 투표용지 중 반대투표지는 총 4장이 존재하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반대투표자가 총 4명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회의록의 반대투표에 관한 기재가 집계 상의 단순 오산에 기한 것이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회의록이 고의로 허위 기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는 총회 회의록의 증명력을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앞서 본 대법원 2010다8868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대의원회 결의 부존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총회 결의는 C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것으로 필연적으로 조합규약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조합규약 제20조 제4호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C 노동조합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총회 결의를 하고 상급단체인 피고에 가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위법, 무효이다.

2)

판단

노동조합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C 노동조합 조합규약 제15조(총회의 구성)는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6월 중 개최한다.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약 제18조(총회의 기능)는 총회의 심의․결정사항으로 “1. 조합규약의 제정 및 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안건인 C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이 조합규약의 변경을 초래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최고 의결기구인 이 사건 총회에서 위 안건에 관하여 이미 의결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대의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단체협약 위반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C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제1조 제2호에 의하면, C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위와 같은 노사 협의로 이루어진 단체협약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 무효이다.

2)

판단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위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 청산 및 신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직형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 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 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설립 내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9호증(2020년 단체협약)의 기재에 의하면, 단체협약 제1조(교섭단체의 인정) 제2호에 “조합은 단위노조(기업)조합으로써 여타의 상급단체 가입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안 건과 같이 기업별 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그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설립 내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위 노동조합법 조항에 근거한 행위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단체협약 조항에 의하여 위 노동조합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설립 내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 및 그에 관한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어서 단체협약에 따른 협약자치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나청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