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 A, C, D, G, H, I, J, K, L, N, O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위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5. 인용 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같은 표의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1. 6. 29.까지, 같은 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2. 7.까지 각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위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A, C, D, G, H, I, J, K, L, N, O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본소에 관한 소송 총비용 중 1/20은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각 부담하고, 위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반소에 관한 소송 총비용과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단, 별지는 이 법원의 별지로 대체한다).
제1심판결 제19면 하 제8행 ~ 제20면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 M, P를 제외한 원고들은 별지3. 퇴직금 산정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같은 표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하고 일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단, 원고 A은 2017. 4. 30. 퇴사하였다가 2017. 8. 10. 재입사하였고, 2019. 8. 31. 퇴사한 후 2019. 9.경 다시 재입사하여<4> 2019. 12.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원고 C은 2018. 6. 30. 퇴사하였다가 2018. 7. 1. 재입사한 후 2019. 8. 31. 퇴사하였다가 2019. 9.경 다시 재입사하여 2019. 12.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 D은 2018. 6. 30. 퇴사하였다가 2018. 7.경 재입사하여 2019. 12.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원고 G는 2018. 2. 28. 퇴사하였다가 2018. 3.경 재입사하여 2018. 5.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 J은 2017. 8. 31. 퇴사하였다가 2017. 9.경 재입사하여 2018. 8.까지(단, 2017. 11.
및 12.의 기간은 제외) 근로를 제공하였다. 위 원고들은 그 이후 모두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M는 2016. 10.경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2017. 5. 31. 퇴사하였고, 원고 P는 2016. 6. 1.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2016. 12. 2. 퇴사한 후 2017. 4. 1. 재입사하였다가 2018. 2. 28. 퇴사하였다.』
제1심판결 제20면 제2행의 ‘원고들의 퇴직일까지의’를『2019. 12.까지의(그 전에 최종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최종 퇴직일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0면 제3행 이하의 ‘S’를 모두『M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0면 하 제8행의 ‘소정근로시간’ 앞에 『이 사건』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20면 하 제3행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를 『2016. 12.부터(그 이후 입사한 원고들의 경우 그 입사일부터) 2019. 12.까지의(그 전에 최종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최종 퇴직일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6면 하 제2행부터 제27면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0면 제8행의 ‘근무일수’ 다음에『{원고들은 실제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일수를 적용한다(임금협정 등에 만근일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원고들이나 피고가 월 소정근로일수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만근일수를 월 소정근로일수로 보지 않는다),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1면 하 제7~4행의 ‘(원고들은 퇴직 ~ 것으로 보인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2면 제7행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및 제8행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를 각각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2면 제10행부터 제33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평균임금
원고들이 각 월별로 별지2. 임금차액표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란 기재 각 항목들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같은 표의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항목들 중 비교대상 임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월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및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합계”는, 위 ‘법정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임금 항목들을 합한 금액이고, 이는 별지2. 임금차액표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한편 원고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5598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초과운송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들에게 직접 귀속시킨 것으로 보여 피고에게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평균임금에 포함할 초과운송수입금을 특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산정기간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별지3. 퇴직금 산정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5>
통상임금과의 비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원고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임금항목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의 합계를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65시간(=1일 2시간 30분 × 만근일 26일)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여기에 다시 2007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곱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임금협정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일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하면 2017년 통상임금은 34,636.09원, 2018년 통상임금은 44,128.86원, 2019년 통상임금은 56,849.6원으로 산정된다(원고들이 2023. 12. 4. 위와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3. 12. 13.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을 원용하였다).
별지3. 퇴직금 산정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 B, E, F, H, I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고(원고 A의 2017. 4. 30.자 퇴직과 관련하여서는, 위 원고가 평균임금에 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최저기준인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므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미지급 퇴직금액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내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3. 퇴직금 산정표의 ‘정당한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고, 여기서 위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퇴직금을 구하지 않는 원고 M, P 제외)에게, 원고별로 청구한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별 위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또는 그 합계)인 별지5. 인용 금액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33면 하 제9 ~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E, F, M, P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인 별지5. 인용 금액표의 각 원고별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12.부터 2021.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1. 6. 29.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인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12.부터,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인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임금’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2021.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1. 6. 29.까지, 미지급 퇴직금인 같은 표의 각 원고별 ‘퇴직금’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7.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35면 하 제4행부터 제36면 제1행까지를 삭제하고, 제36면 제2행의 ‘③’을『②』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6면 제7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그렇다면, 사납금에 관한 합의까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수익하기 위하여 일한 시간은 제외되어야 하는 점, 2007년 임금협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일 6시간 40분은 실질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못하였던 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 유지된 일 2시간 30분은 적어도 2016년 이후부터의 실질 근로시간을 반영하고 있는 점(소정근로시간을 일 2시간 30분으로 유지하면서 사납금을 증액한 것은 최저시급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로 인한 것이어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16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유효하다.
판단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및 2016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55986 판결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위하여 일한 시간 동안에도 택시운전자들과 피고 사이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위하여 일한 시간을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근무현황표 기재에 의하더라도, 대다수 원고들의 차량 출고시부터 입고시까지의 시간이 10시간 이상이고,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월평균 ‘영업시간’의 평균치는 모두 2시간 30분을 초과하며 대다수 원고들의 경우 3시간을 초과하는데(4시간 내지 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위 영업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빈 차 상태로 승객을 맞이하기 위하여 도로를 배회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제외되어 있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인 일 2시간 30분이 실질 근로시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시급이 상승하여 사납금을 인상하였더라도 물가상승 및 요금 상승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납금이 인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부하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들은 더 많은 운송수익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더 많은 시간 동안 근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피고가 영업하는 경기도 지역의 택시요금은 2013. 10. 19. 인상된 이후 2019. 5. 4.에야 비로소 인상되었으므로(을 제53호증) 위 요금 인상이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의 사납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시간 증가 요구를 상쇄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요금이 인상되면 택시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자발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거나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 측면에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안정적인 고정급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6>
결론
원고 B, E, F, M, P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원
6)한편, 피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 이후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을 근거로, 각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월 임금총액을 소정근로시간 월 75시간[단 2018. 12. 31. 이전까지는 주휴시간 월 10시간을 공제]으로 나눈 시급이 2016년 8,425원[= 547,650원 ÷ (75시간 – 10시간)], 2017년 8,705원[= 565,850원 ÷ (75시간 – 10시간)], 2018년 9,678원[= 629,081원 ÷ (75시간 – 10시간)], 2019년 9,176원[= 688,231원 ÷ 75시간]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연도별 최저 시급(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을 상회하므로 2016년 이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유효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당해 월급합계액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직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당해 년도 최저임금과 비교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계산 방식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다[각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월 임금총액을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각 연도별 최저시급에 크게 미달한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 중 원고 A, C, D, G, H, I, J, K, L, N, O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강은주 김건우
각주1)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이다.
각주2) 2021.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이다.
각주3) 피고는 반소장에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기산일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장의 항소취지에는 위와 같이 기재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4) 퇴사일과 재입사일이 근접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원고들 스스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 않고(이에 중간정산의 유․무효에 관한 주장도 하지 않았다),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판단한다.
각주5) 원고들 중 일부는 평균임금을 이와 달리 산정하여 주장하였는데, 이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가 발생한 날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함에도(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산입하거나, 3월간의 일수를 잘못 산정한 등의 이유에 의한 것으로, 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