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2나1889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F)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A) 2017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같은 표 '(B) 2018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1. 11.부터, 같은 표 '(C) 2019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 11.부터, 같은 표 '(E)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중 원고 M에 대한 돈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같은 표 '(E)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중 원고 M,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1. 13.부터, 각 2023. 6. 1. 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 1 ~ 별지 3은 이 판결의 별지 1 ~ 별지 3으로 교체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하5행부터 하4행의 "1) 피고는 용인시 일대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다."를 "1) 피고는 용인시 일대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경영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8쪽 2행 "'최저임금 미달액'란"을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란"으로 고쳐 쓴다.

○

제15쪽 하7행의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는 원고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에는 초과 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은 적어도 최저임금에 관한 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시간의 의미를 피고 주장과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조항은 없고,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였다는 규정 취지만으로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해서 일한 시간 역시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②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인 초과운송수입금 역시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참조). 초과 운송수입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사납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을 구별하기 어렵고, 택시요금의 수준, 시간당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들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만을 운행하여 사납금만큼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23쪽 하6행의 "(C)"를 "(D)"로 고쳐 쓴다.

○

제24쪽 3행부터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D)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란 기재 돈 중 별지 4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근무기간'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있는 근무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액인 별지 2 인용금액표 '(A) 2017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기일 이후의 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1> 2018. 1. 11.부터, '근무기간'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있는 근무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액인 '(B) 2018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기일 이후의 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1. 11.부터, '근무기간'이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있는 근무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액인 '(C) 2019년'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기일 이후의 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0. 1.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제25쪽 하3 ~ 하2행의 "AL"을 "N"으로 고쳐 쓴다.

○

제28쪽 1행부터 이유의 마지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원고 M은 2018. 7. 12. 피고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M에게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8.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별지 5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 '(F) 지급신청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의 위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한 시점이나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한 시점 등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전의 어느 날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무렵에는 위 미지급 퇴직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산액(미지급 퇴직금을 구하지 않고 있는 원고 N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미달액만을 의미한다)인 별지 2 인용금액표 '(F)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A) 2017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2018. 1. 11.부터, 같은 표 '(B) 2018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2019. 1. 11.부터, 같은 표 '(C) 2019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2020. 1. 11.부터, 같은 표 '(E)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중 원고 M에 대한 돈에 대하여는 위 미지급 퇴직금 발생 이후로서 원고 M이 구하는 2018. 8. 1.부터, 같은 표 '(E)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13.부터, 각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조효정(재판장) 성충용 민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