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 C, D, E, F, G, H, I,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항소청구금액 산정표 ‘1차분 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1.부터 2023. 4.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 C, D, E, F, G, H, I, J의 항소 및 원고 B, C, D, E, F, G, H, I,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원고 B, C, D, E, F, G, H, I, J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B, C, D, E, F, G, H, I, J이 부담한다.
원고 K, L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10는 원고 K, L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 B, C, D, E, F, G, H, I, J, K,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 B, C, D, E, F, G, H, I, J, K,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고, 원고 B, C, D, E, F, G, H, I,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약정금 청구 원고들‘이라 한다)의 1차 환수금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제3항에서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들 주장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그런데 발전기금 납입약정은 임금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임금채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임금에서 공제함으로써 부당이득한 [별지3] 항소청구금액 산정표 ’합계‘란 기재 돈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등 참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W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① 발전기금 납입약정은 피고의 강제적 일괄징수와 달리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와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교수회장도 2016. 1. 20.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환수를 위하여 교수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고, 교수회장으로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는 데 최대한 협조하고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참여 의지 표명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들은 피고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발전기금 납입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 교원 평가, 승진, 연구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발전기금 납입약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피고의 강요에 의해 발전기금 납입약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은 당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환수를 위해서는 발전기금 납입약정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와 발전기금 납입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발전기금 납입약정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약정금 청구 원고들의 1차 환수금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다시 쓰는 부분
약정금 청구 원고들 주장
피고는 관련 소송(수원지방법원 2014가단67467) 결과 등에 따라 1차 환수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관련 소송에서 교수들이 승소하였고, 피고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환수 조치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약정금 청구 원고들에게 [별지3] 항소청구금액 산정표 ’1차분 금액‘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4, 11, 16, 19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관련 소송으로 인해 1차 환수조치를 중단하였다. 그 후 피고는 환수조치를 재개하면서 교육부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환수 경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2016. 1. 20. “사학연금 보전 경과 보고”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하였고, 그 서류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6호증 6, 7쪽).
피고의 사학연금 T/F팀 대책본부의 2015. 3. 31.자 기획 및 실무위원 연석회의 회의록에는 법률홍보팀장 X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줘야 한다고 말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교육부에 보고한 사학연금 보전 계획에 따라 환수 조치를 재개하여 2019. 2. 28.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환수를 완료하였다.
한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2015. 12. 15. ‘개인부담금과 동일한 액수의 기타 수당 또는 복리후생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여, 교수들의 동의 없이 환수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관련 소송의 교수들에게 1차 환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9. 21. 그 항소가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16나50884호),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관련 소송으로 중단되었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환수조치를 재개하면서 교수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소송에서 교수들이 승소하고 사학연금 보전 계획이 완료될 경우 교수들에게 1차 환수금(2014년 보전액)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것과 같이 관련 소송에서 교수들이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환수 조치도 완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약정금 청구 원고들에게 [별지3] 항소청구금액 산정표 ’1차분 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참조).
(약정금 청구 원고들은 1차 환수금에 대하여 관련 소송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15. 12. 15.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약정금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는 그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
원고 B, C, D, E, F, G, H, I, J의 2차 환수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원고들의 2차 환수금 반환 청구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약정금 청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약정금 청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약정금 청구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약정금 청구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약정금 청구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강은주 김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