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5. 19. 선고 2022누1229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및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의 “(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하고, 이 사건 공문 중 피고의 ‘원고가 B에게 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이 사건 통지행위’라 한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그 밖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통지행위의 처분성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제1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제2항(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항).

이러한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의무로서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이들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한다. 피고가 한 이 사건 통지행위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용자의 조치의무 발생의 전제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그 이행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피고가 1차적으로 조사·확인한 내용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행위로써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 대세적으로 확정된다거나 그 통지행위가 다른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행위가 직접적으로 원고의 권리ㆍ의무를 설정, 변경, 박탈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통지행위가 피고의 개선지도와 맞물려 있어 원고가 그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은 근로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로서 특별히 원고에게 불이익을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근로감독이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통지행위에 구속되어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없다거나 그러한 직장 내 괴롭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통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박재순 정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