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재나1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8. 3. 26.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2020. 9. 17.자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보충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56,09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30.부터 2022. 1. 24.자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보충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2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2020. 9. 17.자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보충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9,000,000원을 지급하라.

4.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2020. 9. 17.자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보충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56,09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30.부터 2022. 1. 24.자 청구취지변경 및 원인보충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①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② 금원지급 청구(주위적으로는 ㉮ 처우개선비 및 ㉯ 해고 이후의 임금, 부당이득금으로, 예비적으로는 사무관리에 기한 보수로 27,052,25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246(본소), 2020가합82(반소) 사건]. 위 법원은 2020. 10. 29. 원고의 본소 중 ①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② 금원지급 청구 중 ㉮ 처우개선비(122,500원) 부분을 인용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후 원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0나23925(본소), 2020나23932(반소) 사건]에서, 재심 전 당심은 2022. 4. 21. ‘원고의 본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대한 부대항소 및 재심 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추가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2022. 5. 3.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2다236125(본소), 2022다236132(반소) 사건], 2022. 7. 28.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피고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임에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를 적용할 수 없는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8. 7. 12. 급여계약통보서, 서비스일정표, 요양보호사근무내역, 계약자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하여 유리한 처분과 함께 재심대상판결을 받았다. 또한, 요양보호사인 원고가 수급자 C의 법적인 보호자가 아니고 피고와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답변(갑 제71호증)의 계약자란에 원고가 기재되게 하였고, 원고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갑 제72호증),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갑 제73호증의 1 내지 19) 등을 위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재다16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위조나 증인 등의 거짓 진술’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위 각 호에 기초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 밖에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