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1408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B, C, D, E, F, G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L 주식회사는 원고 A, B, C, D, E, F, G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2024. 5. 23.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D, E, F, G의 각 나머지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B, C, D, E, F, G와 피고 L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L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H, I, J과 피고 주식회사 M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M가 부담하며, 원고 K와 피고 N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N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 H 등의 피고 M, 원고 K의 피고 N에 대한 각 청구<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 3, 4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1, 2는 이 판결의 별지 1, 2로 대체한다).

○

제1심판결 제16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피고들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을 인용하면서, 피고 M의 경우 2010년 임금협약을 통해 단축한 소정근로시간 1일 1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2014년 비교대상시급이 5,320.54원으로 2014년 법정최저시급인 5,210원을 초과하고, 그 후 2019년까지 계속하여 직전년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도별 비교대상시급이 법정최저시급을 초과하며, 피고 N의 경우 2010년 노사합의를 통해 단축한 소정근로시간 1일 1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2013년 비교대상시급이 5,525.40원으로 2013년 법정최저시급인 4,860원을 초과하고, 그 후 2019년까지 계속하여 직전년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도별 비교대상시급이 법정최저시급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계산은 피고 M의 2010년 임금협약 및 피고 N의 2010년 노사합의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 M의 2010년 임금협약 및 피고 N의 2010년 노사합의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부터 판단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피고들의 계산방식과 같이 피고 M의 2010년 임금협약 및 피고 N의 2010년 노사합의에 따른 각 비교대상 임금을 그 전의 단체협약 등(피고 M의 이 사건 2004년 취업규칙 및 피고 N의 이 사건 2009년 노사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1일 14시간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180.83시간(주휴시간 제외, 구체적 계산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으로 나눈 각 비교대상시급은 모두 2010년 법정최저시급 4,110원에 미달하고, 그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8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2004년 취업규칙 또는 이 사건 2009년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의욕하였을 적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4시간 ~ 4시간 30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2004년 취업규칙 또는 이 사건 2009년 노사합의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21쪽 마지막 행의 “현행 최저임금법”을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4쪽 제4행의 “원고 K”를 “피고 N”로, 제16행의 “위한 성질을 위한 성질의”를 “위한 성질의”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5쪽 제1행의 “1일을”을 “연 1일을”로, 제2행의 “50%를 곱한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에 50%를 곱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제8행의 “1일분”을 “1/12일 분”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0쪽 제3행의 “별지 2 인용금액표”를 “별지 1 인용금액표”로, 제7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쳐 쓴다.

2.

원고 A 등의 피고 P에 대한 청구<2>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P(이하 제2항에서 ‘피고’라 한다)은 오산시 일대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 등(이하 제2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2)

피고의 임금지급방식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이 가지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3)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오산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4)

피고 노사의 임금협정 등

가)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10. 7. 1. 임금협정(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와 S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2014. 11. 24.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의 임금협정을 통해 그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이하 그 단축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관련된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이 정한 근무형태별 1일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일수인 만근일수 등은 아래와 같다.

5)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원고들은 2016년 9월부터(원고 D은 2017년 7월부터) 퇴직일까지 매월 피고로부터 고정급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생산수당, 만근수당, 근속수당 등을 지급받았다.

6)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시급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