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1690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0,143,090원 및 그중 172,906,560원에 대하여는 2020. 8. 12.부터 2023. 5. 2.까지 연 2.6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57,236,530원에 대하여는 2020. 8. 12.부터 2024. 9. 26.까지 연 2.6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

제1심판결 제4쪽 6행 “청구하였으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8호증의 1 참조. 제4쪽의 청구내역서에는 아래와 같은 표가 기재되어 있었고,

제9, 10, 11쪽의 총 청구내역서에는 아래와 같이 제34차 기성금이 230,143,090원, 준공정산금이 227,768,516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3차 내지 33차는 생략)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대체근무 관련 추가비용(이하 ‘대체근무비’라 한다) 청구

가)

피고는 2017. 3.경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병가·공가 등으로 경비근무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으니 기존에 승인된 경비근무자들 이외에 신규 대체근로자를 투입하겠다’는 원고의 요청을 시설보안을 이유로 불허하였고, 이에 원고는 기존 경비근무자들에게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추가근무를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근무한 경비근무자들에게 지급하였고, 그 결과 신규 대체 근로자가 근무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285,968,363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다. 피고는 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대체근무비 285,968,363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이 사건 시방서 제8조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신규 경비근무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이에 협조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신규경비근무자의 채용을 원천적으로 불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존 경비근무자들에게 휴일근로 등을 지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대체근무비 285,968,363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잔여기성금 청구

가)

잔여기성금 청구는 제34차 기성금 부분(2019. 12.분)과 최종 정산금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제34차 기성금으로 총 230,143,090원(= 노무비 131,099,068원 + 경비 46,874,622원 + 일반관리비 13,542,984원 + 이윤 17,704,315원 + 부가가치세 20,922,099원)이 지급되어야 하고, 최종 정산금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총액확정계약임을 전제로 계산한 227,768,513원(= 총 계약금액 12,124,725,853원 - 기지급 기성금 11,666,814,250원 - 제34차 기성금 청구분 230,143,090원. 일부 항목의 100원 미만 금액이 갑 제8호증의 1 기재와 일치하지 않으나, 원고의 최종 주장에 따름)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합계 457,911,603원(= 제34차 기성금 230,143,090원 + 최종 정산금 227,768,513원)의 잔여 기성금 지급을 구한다.

나)

만일 이 사건 계약을 총액확정계약으로 보지 않고, 경비 항목 중 신임교육훈련비, 물리적방호교육비, 비상근무비 항목(갑 제6호증 산출내역서에 ‘실비실적급’ 표시가 병기된 항목)에 대해서만 실적정산을 예정한 계약으로 보게 되면, 최종 정산금은 166,786,991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남게 되므로, 합계 396,930,081원(= 제34차 기성금 230,143,090원 + 최종 정산금 166,786,991원)이 잔여 기성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계약을 경비 항목 모두에 대해 실적정산을 예정한 계약으로 본다면, 최종 정산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적어도 제34차 기성금 230,143,090원에 대해서는 실적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대체근무비 청구 관련

이 사건 시방서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사전 승인된 경비근무자의 휴가 등이 발생하여도 원고가 신규 대체근무자를 투입할 수 없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대체근무비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는 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의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나 제20조의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잔여기성금 청구 관련

가)

피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 및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시방서를 통해 경비 항목이 실적 정산 대상임을 명시하였으므로, 위 경비 항목에 대해서는 실적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잔여기성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제34차 기성금의 경우 원고가 일부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증빙서류가 충분하지 않다.

다)

제34차 기성금 등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2020. 8. 6.자 청구서를 적법하게 반송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이행기가 도래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제34차 기성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

피고가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률은 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가 적용되므로, 상법이 정한 연 6%가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인 연 2.63%(을 제6호증)의 비율로 산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대체근무비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6쪽 11행부터 제9쪽 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하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반드시 기존 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무만 전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입찰공고에 대체근무 시 기존 인원이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던 점, 신규 대체 인력의 근무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 인원이 대체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기존 근로자들이 대체근무를 함에 따라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체근무비 상당의 돈을 더 부담하게 된 것은 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인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인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2017. 3.경 이 사건 용역에 착수하며 ‘C업무 용역수행 계획서’(을 제3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 ‘근무형태 및 편성’ 부분에는 ‘상호 협의 하 근무편성은 조정이 가능하며 대근 근무자는 비번 근무자에 한해 실시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에 착수할 당시부터 신규 인원이 아닌 기존 인원으로 하여금 대체근무를 담당하게 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대체근무비가 누적되자 이 사건 용역 착수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2019. 7.경 피고에게 계약기간 중 발생한 대체근무비를 소급하여 지급해 줄 것과 향후의 기성금에도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7호증의 1, 2),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등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시방서 제8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할 책임을 부담하는 원고로서는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이고 그에 따라 대체근무가 필요하다는 점’과 ‘피고의 동의 없이 대체근무만을 위한 외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 가능 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변경은 대체근무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대체근무를 위한 외부 인력 채용에 대하여 피고의 동의를 얻지 못함으로써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가 외부 인력 채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사유인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의 기간 중에 대체근무비의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잔여기성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제34차 기성금 중 노무비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9행 내지 15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34차 기성금 중 경비 부분

가)

갑 제8, 17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2.경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한 경비로서 아래와 같이 합계 46,874,622원을 지출하였고, 2020. 8. 6. 피고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위 경비를 제34차 기성금 중 경비 항목으로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34차 기성금 중 경비로서 46,874,6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2019. 12. 30. 종료되었음에도 원고가 위 경비 중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하여 2020. 1.경 납부한 금액까지 포함시켜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34차 기성금 중 경비 항목으로 청구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중 일부가 2020. 1.경 고지 및 납부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사업장 명칭이 2020. 1.분의 경우에도 ‘A-D발전소’로 되어 있고, 납부대상 근로자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기성금 청구시 대상기간이 월별로 정확히 나누어지지 않아 전월분의 일부를 익월에 청구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제 원고가 제1차 기성금을 청구할 당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전혀 청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34차 기성금으로 청구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전부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최종 정산금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액 중 경비 항목에 대해서 총 계약금액이 전액 지급되어야 함을 전제로, 총 계약금액 중 기성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종 정산금으로서 구하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경비 항목에 관하여는 실제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총액확정계약인 이상 계약금액 중 미지급된 금액 전부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공기업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서도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공지된 이 사건 시방서 제14조 제2항은 “발주자는 매월 용역대가 지급시 경비 항목은 계약금액 내에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중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경비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와 함께 실제 지출한 금액만을 청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매월 실제 지출한 금액만 기성금으로 청구할 필요는 크지 않아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시방서 제14조 제2항은 매월 기성금 지급시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 종료시에는 계약금액 중 기타제경비 항목에 배정된 금액 내에서 미지급분 전부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매월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방식의 정산에 관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④

갑 제6호증의 경비 항목 중 신임교육훈련비, 물리적방호교육비, 비상근무비 항목에 대해서만 ‘실비실적급’ 표시가 병기되어 있으나, 2016. 12. 26.경 작성된 문서로 보이는 갑 제6호증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방서 제14조 제2항은 경비 항목을 그 세부 비목에 따라 구별하지 않은 채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⑤

이 사건 입찰공고 제11의 가.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경비 항목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드시 용도에 따라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사후 정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을 위 계약예규 제93조<1> 등에 따라 명시한 것으로 보일 뿐, 나머지 경비 항목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른 지급을 배제한 채 일정액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까지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시방서 제14조 제2항에 따라 경비 항목에 대한 대금을 전부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실제 지출된 비용이 총 계약금액을 초과한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원칙적으로 총액확정계약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총 계약금액을 넘는 대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는 점, 장기간 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경비 항목의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면 이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변경 계약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보이는 점, 피고는 경비 중 차량유지비의 경우 해당 항목의 예상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지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실적 증빙을 기초로 지출 비용 상당의 기성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방서 제14조 제2항의 내용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원고는, 사후정산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의 경비 항목이 입찰 전에 예상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도 아니어서 사후정산에 적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계약의 경우에도 사적자치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후정산 항목이 성질상 제한된다거나 반드시 사후정산의 절차가 사전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제34차 기성금의 계산)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4차 기성금은 아래와 같이 230,143,090원으로 산정된다.

<2><3>

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및 지연손해금률

1)

기산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인 202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용역을 완성한 후 피고에게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위 청구를 받은 때에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인 2020. 8. 6. 피고에게 잔여기성금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여 기성금 지급을 청구받은 때부터 5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0. 8. 12.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5항에 따라 원고의 2020. 8. 6.자 잔여기성금 청구서를 적법하게 반송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20. 8. 6.자 잔여기성금 청구 중 제34차 기성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 의한 적법한 청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 5일 뒤 지급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5항은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2020. 8. 6.자 청구서에는 제34차 기성금 청구와 준공 정산액 청구가 구분되어 있었던 점, 제34차 기성금 청구와 준공 정산액 청구는 각 청구의 산정방식과 대가의 성격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반송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도 각 청구별로 구분되어 판단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4차 기성금 청구는 정당한 대금 청구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출되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청구서 반송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2020. 8. 6.자 잔여기성금 청구 중 준공 정산액 청구 부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청구는 제34차 기성금 청구와 구분되므로, 반드시 일회적으로 대금 산정이나 지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준공 정산액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만으로 제34차 기성금 청구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원고가 제34차 기성금 청구와 준공 정산액 청구를 별도의 양식에 따라 청구했다면, 제34차 기성금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청구를 별도의 양식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의 지체책임 존부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의 주장처럼 준공 정산액과 관련한 청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34차 기성금에 대해서까지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면,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34차 기성금에 대한 기한 유예의 이익을 누리는 반면, 원고는 이미 비용을 선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그 지체책임까지 상대에게 묻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균형에 맞지 않는다(만일 이 사건과 달리 정당한 청구 부분이 다액이고, 부당한 청구 부분이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다액 부분에 대한 지체책임을 묻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2)

지연손해금률

가)

관련 법리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 할 것이고(민법 제397조 제1항) 다만 그와 다른 이자율의 약정이 있거나 지연손해금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별도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별도의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정이율보다도 낮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율의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등 참조).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률을 주장하나,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이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 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피고의 이행지체 무렵인 2020. 8. 기준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의 평균값이 2.6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대금 지급 지체에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은 약정된 지연손해금률인 2.63%로 보아야 하고, 위 지연손해금률이 상법의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원고는, 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대하여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었던 점, 잔여 기성금과 같이 지급의무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위 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될 수 없고,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도 같은 취지인 점 등을 근거로, 위 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계약일반조건의 내용이 계약의 일부가 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위 계약일반조건의 내용은 효력규정인 국가계약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 점, 지급의무가 명확한지 여부에 따라 지연손해금률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고,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일반조건의 내용은 피고의 대금 지급 지체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제34차 기성금 230,143,09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부분인 172,906,560원에 대하여는 위 기성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8.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5.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6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57,236,530원에 대하여는 위 2020. 8.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9. 2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6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정진아 김대권

각주1)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각주2)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주3)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각주4)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주5)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각주6)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각주7) (노무비 131,099,068원 + 경비 46,874,622원) × 9% = 16,017,632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8) (노무비 131,099,068원 + 경비 46,874,622원 + 일반관리비 16,017,632원) × 10% = 19,399,132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