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3나27492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연도별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돈 중,

1)

‘2019년 소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

‘2020년 소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 B, C은 2020. 2. 1.부터, 원고 D은 2020. 10. 1.부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21. 1. 1.부터,

3)

‘2021년 소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 B, E은 2021. 11. 1.부터, 원고 F, G, H, C은 2022. 1. 1.부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21. 5. 1.부터,

4)

‘2022년 소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 H는 2022. 11. 1.부터, 원고 F, G, I, C은 2023. 1. 1.부터,

5)

‘2023년 소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 I는 2023. 5. 1.부터, 원고 F, G, C은 2023. 7. 1.부터,

각 2024. 11.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는 별지3 ‘원고별 퇴직금 차액 인용금액표’의 원고들에게 ‘인용할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에 기재된 각 날짜부터 2025. 1.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 L, A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 L, A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4쪽 6행 ~ 제17쪽 2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13행의 “(다만”부터 14행의 “있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첫 번째 표 아래 7행의 “[2021. 1. 1. 개정, 시행]”을 “[2021. 3. 12. 개정, 2021. 1. 1. 시행(2021. 3. 12. 개정 규정을 2021. 1. 1.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7쪽 9행의 “피복비 및”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7쪽 4행 ~ 제19쪽 2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법한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9쪽 4행 ~ 제34쪽 하9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1쪽 6행의 “나아가”를 “피고는, 2019년 원고들 중 66명은 이전에 수납업무를 해본 적이 없었고, 수납업무 경력이 있는 나머지 원고들조차 대부분 경력이 1년 미만으로 짧거나, 수년간의 업무 공백(경력 단절기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2019년 원고들과 2019년 정규직 전환자들의 업무수행 능력, 숙련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1쪽 하10행의 “발견되는 점”을 “발견되는 점(해당 채용공고는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당시의 것은 아니나, 위 공고 또한 원고들과 유사 내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같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공고상 자격요건과 정규직근로자의 채용공고상 자격요건에 커다란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2쪽 4~5행의 “개정”을 “시행”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2쪽 10 행의 “피고는”을 “피고는, 2019년 원고들 대부분 2020년 정규직 전환 공개채용 시험에 불합격하여 그 무렵 새로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한편 이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위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인력들은 2020년 신규입사자가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2019년 정규직 전환자로 삼는다면, 정규직 전환 공개채용 시험에 불합격한 2019년 원고들이 오히려 해당 시험에 합격한 2020년 신규입사자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므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바,”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2쪽 13행의 “없다.” 뒤에 “즉, 2019년 원고들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020년 신규입사자가 2020. 2.경 입사한 이후로도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들이 계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9년 원고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2020년 신규입사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2019년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2020년 신규입사자로 본다면, 2019년 원고들은 계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기간제근로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궁극적으로 기간제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5쪽 글상자 안 2행의 “원고와”를 “피고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6쪽 글상자 아래 1행부터 제28쪽 하3행 상단의 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피고의 정규직 기본급은 직무등급 및 승급단계에 따라 정해지고, 상여금은 기본급에 비례하여 정해지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규직 7급의 단계별 기본급 및 상여금 지급률은 아래 표와 같다(앞서 본 피고의「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제18조 [별표 3] 참조).

라)

원고들에 대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본급 및 상여금 지급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1>

마)

원고들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들과 피고 정규직 7급의 기본급 및 상여금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정규직 전환자(2019. 7. 1. 7급 1단계로 입사, 2020. 1. 1. 7급 2단계로 일괄 상향)의 경우 2021. 8. 피고에서의 경력만으로 2년이 경과하므로 피고의「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2021. 1. 1. 시행) 제15조 제1항에 따라 2021. 8.부터 7급 2단계에서 7급 3단계로 승급단계가 변경된다].

<2>

<3>

<4>

<5>

<6>

<7>

<8>

<9>

<10>

○

제1심판결 제30~31쪽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4.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34쪽 하7행 ~ 제38쪽 마지막 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5쪽 2행부터 제38쪽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차별적 처우가 없었다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기본급, 상여금, 급지수당, 보전수당,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 및 퇴직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 상당액이다.

한편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기본급, 상여금, 급지수당, 보전수당,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계산한 결과가 별지2 ‘원고별 연도별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피고는 앞서 본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 제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일 직전 기간제근로자의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고,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항목이 ‘3개월간의 기본급, 상여금,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 수당 등), 급지수당, 급식비’인 사실,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위 평균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별지3 ‘원고별 퇴직금 차액 인용금액표’의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이 별지3 ‘원고별 퇴직금 차액 인용금액표’의 ‘인용할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으로 별지2 ‘원고별 연도별 인용금액표’의 ‘합계’란에 기재된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별지3 ‘원고별 퇴직금 차액 인용금액표’의 원고들에게 퇴직금 차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으로 위 표의 ‘인용할 퇴직금 차액’란에 기재된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작은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연도별 인용금액표’의 ‘합계’란에 기재된 각 돈과 위 돈 중 ① ‘2019년 소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피고의 임금 지급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1.부터, ② ‘2020년 소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 B, C은 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2. 1.부터, 원고 D은 그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0. 1.부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 1.부터, ③ ‘2021년 소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 B, E은 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1. 1.부터, 원고 F, G, H, C은 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 1.부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5. 1.부터, ④ ‘2022년 소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 H는 그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11. 1.부터, 원고 F, G, I, C은 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 1.부터, ⑤ ‘2023년 소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원고 I는 그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5. 1.부터, 원고 F, G, C은 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7. 1.부터, 각 2024. 1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 11. 2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별지3 ‘원고별 퇴직금 차액 인용금액표’의 원고들에게 ‘인용할 퇴직금 차액’란에 기재된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위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에 기재된 각 날짜부터 피고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11>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조효정(재판장) 성충용 민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