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11. 27. 선고 2023나29443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원고 AW에게 35,306,853원 및 그중 21,863,830원에 대하여는 2019. 9. 28.부터, 13,443,023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각 2024. 11. 2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CB에게 43,423,567원 및 그중 24,772,848원에 대하여는 2019. 9. 28.부터, 18,650,719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각 2024. 11. 2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원고 CF에게 22,806,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2024. 11. 2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약어를 포함하되, 별지1, 별지2를 이 판결의 별지1, 별지2로 대체하고, 이 판결의 별지3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7면 하 제1행부터 제38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관련 법리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규정 내용, 취지,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대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 취지는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고, 면제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엄격히 제한하면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임금의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노조전임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한 노조전임수당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노조전임자는 사용자가 원만하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근로자로 하여금 종업원의 지위는 여전히 보유한 채 근로계약상의 본래 업무 대신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자들이다. 노조전임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이면서도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며 안정된 노사관계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에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4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으나,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동법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노조전임자를 통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갑 제1호증) 제7조 제1항은 ‘피고는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제9조는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공고물 및 인쇄 유인물의 게시와 배포를 인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단체 협약 제14조 제1항은 ‘피고는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대표가 추천하는 자에 대해 조합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5조는 ‘유급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 및 기타 급여 일체는 피고가 지급하고(제1항),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단체교섭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2010. 9. 17.에는 피고가 노조전임자에게 전년도 남자 기능직 사원 전체의 평균 연장근로 시간인 6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노조전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2012년경에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7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노조전임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위와 같이 노조전임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 65시간에서 75시간으로 증가한 이유는 통상임금 상승효과로 인하여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비노조전임자의 연장·휴일 근로수당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피고 스스로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노조전임기간동안 위 합의에 따라 7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노조전임수당을 지급받아왔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노조전임수당은 피고의 다른 기능직 사원들의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기능직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을 지급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의 주장대로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약정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는 경우,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달리 보는 것이 되는데 이와 같이 해석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종·유사 직급의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피고는 앞서 본 단체협약의 불이익처우금지규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인 원고들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노조전임수당을 재산정하여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피고는 관련 민사 판결에서 노조전임수당이 노사 간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조전임수당과 관련된 어떠한 주장도 개진한 적이 없다. 또한 관련 민사 판결에서도 노조전임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노조전임자를 비롯한 피고 근로자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

○

제1심판결 제38면 제11행부터 제39면 하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구체적 금액 계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①번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②번 기재 돈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 인용금액인 별지3 ‘원고별 항소금액’표의 ②번 기재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③번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21.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9.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 AW, CB의 경우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일 이후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1.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 인용금액인 별지3 ‘원고별 항소금액’표의 ③번 기재 돈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21.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W에게 1)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④번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9.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⑦번 기재 돈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일 이후로 원고 AW이 구하는 2021.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 인용금액인 별지3 ‘원고별 항소금액’표의 ⑦번 기재 돈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일 이후로 원고 AW이 구하는 2021.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김건우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