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23. 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10,903,277원 및 2025. 9. 19.부터 원고 A이 복직하는 날까지 월 9,038,87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296,866,032원 및 2025. 9. 19.부터 원고 B이 복직하는 날까지 월 10,360,92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2023. 1. 13.부터 원고 A이 복직하는 날까지 월 9,038,87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2023. 1. 13.부터 원고 B이 복직하는 날까지 월 10,360,92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 A에게 409,632,876원, 원고 B에게 435,158,976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학비 관련 약정금청구 중 약정금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 A이 위 약정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하2행의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3쪽 하6행부터 제15쪽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6 내지 19, 23 내지 51호증, 을 제13, 14, 42, 43, 51,7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각 고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1. 7. 1.부터 피고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 기술서(JobDescription)를 제공하였고, 원고 B의 경우 피고로부터 담당해야 할 업무내용으로 '기획, 마케팅, 영업 및 기타 관련 업무' 등이 기재된 메일을 수신하였다(갑 제23호증의4). 이처럼 이 사건 각 고용계약 체결 시부터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각 고용계약 제2조는 '본 계약에 따른 고용인(원고들)의 의무는 별지 스케줄 A에 기재된 업무범위 수행 및 아래 사안을 포함한다.'고 정하면서도, 그 괄호에는 원고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위 내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피고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부분에 원고들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계약의 내용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리 정해져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지정될 수도 있었고, 피고가 요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피고를 위하여 근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휘 ·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취업규칙 등 회사정책에 구속력을 받는지 여부
이 사건 각 고용계약 제2조는 '원고들은 회사 정관, 이사회 및 사원총회의 결의안, 그리고 모든 적용 가능한 회사 정책, 규칙, 규정, 지시, 인사 관행, 그리고 이사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공표 또는 개정되는 회사 정책에 따라 그 의무를 다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작성한 후 2022. 3. 16. 원고들에게 위 취업규칙이 2022. 2. 21.부터 시행됨을 통지하였다(을 제43호증의 1). 위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인 사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채용, 복무, 인사, 징계, 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소규모 회사인 피고에서 원고들 외 위 취업규칙이 적용될 다른 근로자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원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각 고용계약 제4조 제8항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법행위 즉, '중대한 법률위반행위', '회사의 이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행위 또는 고용인 본인 또는 회사의 평판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정하였는바, 이러한 계약조항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 권한을 규정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취업 ·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수반하여 오늘날 사용자의 지휘 · 감독권은 종래의 직접적 · 구체적인 것에서 점차 간접적 · 포괄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노무 공급의 시간, 장소, 내용, 태양 등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일정한 자율에 맡기고 포괄적인 의미의 지휘 · 감독을 행하는 경우가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비록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근로자로서는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과 통제로부터 벗어났다고 할 수 없어서 그 사용종속관계를 부정하기 어렵고, 이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들은 D에서 그래핀 R&D 및 상용화 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하다가 피고로 이직한 자들이고, 피고는 그래핀을 포함한 2D 및 기타 나노 물질의 연구 개발업 등을 위해 설립한 회사이므로, 원고들이 담당하는 업무인 CVD 그래핀 기술 및 전략 부문은 피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구성하는 핵심기술이자 중대한 영업비밀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사업 성공을 위하여 원고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
또한 아래와 같이 원고들은 이사 직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등기 이사인 J와 I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A은 2022. 4. 12. 피고의 J 이사에게 'CVD 업무지시 관련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냈는데, 위 메일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회는 원고 A으로 하여금 I 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결정하였고, J 이사가 원고 A에게 위 업무지시를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 A은 2022. 10. 5. 피고의 J 이사에게 메일 등을 통해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CVD 그래핀 샘플 제조의 업무처리내용과 결과에 관하여 활동보고를 하였으며, 이후 '최종 결정은 J 이사와 I 이사가 결과를 확인하고 결정사항을 알려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하기도 하였다(을 제51호증).
원고 B은 2022. 1. 28. 국책과제 발주 관련 담당자에게 '피고가 아직 D로부터 국책과제 관련 자산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어 이전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해 J 이사는 원고 B에게 '본사 승인을 받은 후 국책과제 관련 자산 이전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는 등 자산양수도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지 말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입사 초기부터 등기 이사의 구체적인 업무 지휘 또는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이 중요한 의사결정 내지 경영상 판단을 위해 수시로 안건별 일정표를 작성하거나 비즈니스 회의와 같은 회의체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전문적 지식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원고들 담당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협의안건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경영사항에 대한 정보 교류 및 논의를 넘어 원고들이 결재권이나 업무집행권한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들은 의사결정의 기초가 될 만한 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임원들에게 전달, 공유하고, 추가적인 지시를 받아 담당 업무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사용자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피고와 원고 A 사이의 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 라.항 제2호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B이 피고의 J 이사에게 보고한 연차사용 메일에 의하면 J 이사는 원고들의 연차 현황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보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사원인 F이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 공간에서 근무하였다. 이처럼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는 피고가 지배하는 사정에 따른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직접적으로 구속하거나 통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개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하거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J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해당 상황을 미리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 다.항에는 2일 이상 연속으로 휴가 사용시 특정기한까지 휴가사실을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J는 원고 B에 대하여 '2022. 11. 1. 무단결근'을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의 결정이나 휴가의 사용 등에 있어서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들이 자유롭게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고용계약상 급여 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정기적· 고정적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금액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피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 B은 피고의 영업이사로 재직한 1년 6개월 동안 매출액 합계 5,104,000원 상당의 계약 3건만을 성사시켰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성사시킨 계약 건수, 연구 성과 등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고용계약에서 고정적으로 정한 월급을 지급받아 왔는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보수는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와 원고 A 사이의 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 라.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 A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수업 참가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할 경우, 피고는 해당 급여에서 원고 A이 제공한 해당 월의 근로시간만을 따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수정된 급여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 A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제공된 근로의 양에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및 산재보험 등의 가입 여부
이 사건 각 고용계약서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1년간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그 계열회사에 근무하는 등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도 동종 또는 유사한 직책을 맡을 수 없다'는 취지의 겸업 및 경업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원고들이 피고에서 근무한 이후 다른 영리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 나.항 제1호는 피고는 원고들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였을 당시부터 이 사건 해고 통보를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 밖의 사정
원고 B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의 이사 J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등에 관하여 진정을 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조사결과 원고 B은 근로자임이 인정되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책임이 있는 사용자는 피진정인 J가 아닌 대표이사 L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J에 대한 사건을 종결하였다.』
제1심판결 제16쪽 11행부터 제17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임금지급 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 A의 월평균 임금은 9,038,878원(= 108,466,538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원고 B의 월평균 임금은 10,360,928원(= 124,331,141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들이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 A에게는 매월 9,038,878원, 원고 B에게는 매월 10,360,928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간수입 공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 이후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대법원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 A의 중간수입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갑 제5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M연구원에 근무하면서 2023. 4.부터 2023. 12.까지 합계 40,541,260원 가량의 급여를, 2024년에는 합계 60,767,156원 가량의 급여를, 2025. 1.경부터 2025. 6. 30.까지 매월 4,977,12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중간수입공제 한도)은 월 2,711,663원(=월 급여 9,038,878원 × 0.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서 위 기간 동안 원고 A의 실제 중간수입액이 중간 수입공제액 한도를 초과하고, 원고 A은 2025. 7.경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이 계속하여 중간수입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수입을 얻었을 것 으로 보이므로<1>, 원고 A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중간수입을 얻었던 기간 동안 중간수입공제 한도액(월 2,711,663원)을 공제해야 한다.
다음으로, 원고 B의 중간수입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원고 B은 2023. 6.부터 2023. 12.까지 주식회사 N에서 근무하면서 총 19,900,000원의 수입을 얻었고, 2024. 1. 1.부터 2024. 3. 29.까지 총 7,500,000원 가량의 수입을 얻은 사실, 원고 B이 2025. 1.부터 2025. 5.까지 O 주식회사에서 총 9,489,538원 가량의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 B의 실제 중간수입액은 원고 B의 중간수입공제 한도인 월 3,108,278원(=월 급여 10,360,928원 × 0.3)보다 적으므로, 원고 B의 실제 중간수입 합계 36,889,538원<2>을 공제해야 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23. 1. 13.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5. 9. 18.까지 발생한 임금 합계 210,903,277원[= 2023. 1. 13.부터 2023. 1.31.까지의 임금 5,539,957원(= 9,038,878원 × 19일/31일) + 2023. 2. 1.부터 2023. 3.31.까지의 임금 18,077,756원(= 9,038,878원 × 2개월) + 2023. 4.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9. 18.까지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 합계 187,285,564원{= 2023. 4. 1.부터 2025. 8. 31.까지 임금 183,489,235원(= 6,327,215원<3> × 29개월) + 2025. 9. 1.부터 2025. 9. 18.까지 임금 3,796,329원(= 6,327,215원 × 18일/30일)}]과 2025. 9. 19.부터 원고 A이 복직하는 날까지 월 9,038,878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23. 1. 13.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5. 9. 18.까지 발생한 임금 합계 296,866,032원[= 2023. 1. 13.부터 2023. 1.31.까지의 임금 6,350,246원(= 10,360,928원 × 19일/31일) + 2023. 2. 1.부터 당심 변
론종결일인 2025. 9. 18.까지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 합계 290,515,786원{= 2023. 2.1.부터 2025. 8. 31.까지 임금 321,188,768원(= 10,360,928원 × 31개월) + 2025. 9. 1.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5. 9. 18.까지 임금 6,216,556원(= 10,360,928원 × 18일/30일) - 원고 B의 실제 중간수입 합계 36,889,538원}]과 2025. 9. 19.부터 원고 B이 복직하는 날까지 월 10,360,928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은 당심 변론 종결 후인 2025. 9. 18. 이후 기간중에도 위와 같은 액수의 중간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에게 피고의 중간수입 공제를 위하여 당심 변론종결일 후에도 계속 근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당심 변론 종결 후에도 위와 같은 액수의 중간수입을 확정적으로 얻을 것이어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 A이 2025. 9. 18. 이후 실제로 중간수입을 취득한다면, 이는 당심 변론 종결 후 발생한 사정이므로,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원고 A에 대하여 실제로 취득한 중간수입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원고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일혁(재판장) 장선종 여동근
각주1) 원고 A이 제출한 M연구원과의 근로계약서(갑 제53호증)에 의하면 과제참여기간이 "2025. 6. 1.부터 2025. 6. 30."로 기재되어있기는 하나, 원고 A은 2023. 4.경부터 M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원고 A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종료되었다거나 원고 A이 더 이상 위 M연구원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주2) 한편, 원고 B은 2025. 6.경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O 주식회사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기간 동안 원고 B의 실제 수입액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각주3) = 원고 A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월 9,038,878원 - 중간수입공제 한도 월 2,711,663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