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누11934 판결

징계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1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징계권자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거나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호(재판장) 박동복 송유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