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1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징계권자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거나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호(재판장) 박동복 송유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