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나10214 판결

유보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 및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65,154,869원 및 그중 32,656,682원에 대하여는 2023. 2. 1.부터, 107,486,377원에 대하여는 2023. 5. 1.부터, 53,750,257원에 대하여는 2023. 8. 1.부터,71,261,553원에 대하여는 2023. 11. 1.부터 각 2024. 12. 1.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60,558,865원 및 그중 64,368,415원에 대하여는 2024. 2. 1.부터, 76,363,523원에 대하여는 2024. 5. 1.부터, 56,091,162원에 대하여는 2024. 8. 1.부터,63,735,765원에 대하여는 2024. 1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50,068,617원 및 그중 43,513,441원에 대하여는 2025. 2. 1.부터, 38,924,695원에 대하여는 2025. 5. 1.부터, 23,712,235원에 대하여는 2025. 8. 1.부터,43,918,246원에 대하여는 2025. 1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1>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부터 2023. 1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각 있음을 확인한다(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단, 4. 결론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3행의 "D"을 『J』 으로 고친다.

○

6면 하 6행의 "원고 및 참가인" 앞과 7면 3행의 "판단" 앞에 각 『주위적 청구에 대한 』 을 추가한다.

○

7면 1행의 "그 중"부터 2행의 "구한다."까지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로 고친다.

○

7면 하 5행의 "갑 제15호증"을 『갑 제14, 15, 35, 64, 66 내지 68, 73호증』 으로 고친다.

○

8면 2행부터 9면 2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1)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등을 정한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은 제10조 제1항에서 지급일 이전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직원 본인의 귀책사유 및 징계로 인하여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성과보상(이연성과보상 포함)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부정적인 성과 등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우 보수위원회의 결의로 이연지급액의 축소 등을 통하여 총 성과보상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3항에서 지급일 이전에 회사 및 사업부문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보수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이연된 성과 보상을 환수 또는 축소, 지급 유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이연성과급은 성과보상규정 제6조, 제10조 제3항에 따라 보수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지급이 유보되었다가 환수되었으므로, 망인에 대한 인센티브 유보금은 성과보상규정에 따라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2)

투자금융부문 부서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 또한 위 성과보상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다. 즉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은 제4조 제4항 본문에서 인센티브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하면서 제4조 제5항 본문에서 그중 유보된 인센티브(제4조 제2항 참조), 즉 유보금은 (a) 회사가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b) 포지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c) 임직원 본인의 귀책사유및 징계로 인하여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아닌 경우 모두에 해당해야 지급한다고정하고 있다.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조건이 취업규칙인 성과보상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가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아니라거나 포지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자발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유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성과보상규정 제10조 제1항은 퇴사자가 예외적인 이연성과보상 지급 대상임을 전제로 적어도 자발적으로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는 규정이고,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 제4조 제5항 본문 중 (a)호, (c)호 부분은 위 규정과 같은 취지에서 유보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퇴사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② 성과보상규정 제10조 제3항은 보수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이연된 성과보상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포지션이 존재하는 경우, 즉 손익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위 조항에서 정한 지급 유보 결의의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2>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 제4조 제5항 본문 중 (b)호 부분이성과보상규정과 모순 또는 저촉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더구나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 제4조 제5항 단서는 피고가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포지션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④ 성과보상규정은 성과보상체계 외의 세부사항을 성과보상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3> 위 지침 제16조 제1항, 제2항은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 제4조 제4항, 제5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조건이 성과보상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산정내역 기재 유보금의 최초 지급일 전에 사망으로 당

연 퇴직되어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 제4조 제5항 본문 (a)호가 정한 '피고가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이 속한 투자금융부문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위 계약 제4조 제5항 본문 (b)호가 정한 '포지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망인에 대한 인센티브 유보금은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이 정한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피고가 2022. 11. 24. 또는 그 전에 망인을 해고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피고가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 15, 24, 25, 60, 63 내지 6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이 2016. 4. 25. 피고에 입사한 이래 2017. 1. 1.부터 2022. 1. 1.까지 매년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원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최종 임원계약은 계약기간이 2022. 12. 31. 만료될 예정이었다), ② 피고의 전무로서 투자금융부문 본부장이었던 망인이 2022. 11. 15. 부회장 K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본부 하나만 남기겠다고 회장이 결정한 것 같다. 망인을 포함한 3명의 본부장은 다 아웃이다.'는 말을 듣고(갑 제24호증 4 내지 6면 참조), 여자 친구 L에게 '부회장님 연락이 왔는데, 자존심이 최악이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③ 망인이 2022. 11. 23. 다른 부서 전무 I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도 받았다. 요지는 빠이, 안녕이다.'라고 말하고(갑 제25호증 11, 12면 참조), 2022. 11. 24. K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갑 제66호증 3면 참조), ④ 망인의 사체는 2022. 11. 30. 발견되었는데, 신고자인 L는 경찰에 '망인이 회사 구조조정문제와 전처 문제 등으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사실(갑 제64호증 5면 참조)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 내부의 논의는 망인과의 계약갱신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6호증, 갑 제7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에게 동향을 전한 K은 2025. 10. 27. 해고 또는 갱신거절이 결정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알려달라는 참가인의 문의에 대하여 '관련 의사결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리였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변한 점, ② 결정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나 인사담당자가 망인에게 해임 또는 갱신거절을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오히려 망인은 2022. 11. 28. 이 사건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부서원과 대화하면서 '피고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각 대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냈다는 메일은 못 받았다. 언제까지 출근하는지 모른다.'고밝힌 점(갑 제66호증 22, 23, 29, 30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을 해임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확정적이고도 종국적인 피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망인과 피고가 2017. 1. 1.부터 2022. 1. 1.까지 임원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4> 갑 제14, 15, 6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에게 임원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①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망인과의 임원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내용의 약정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원계약은 제1조 제2항에서 1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종료됨이 원칙이고, 이를 갱신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에 당사자 간에 계약갱신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②

이 사건 임원계약은 제2조에서 망인의 직무를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업무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미등기 임원의 직무는 특정인이 계속적 · 상시적으로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임원계약은 제5조 제2항에서 '회사의 경영상 감원(기구축소, 업무폐지 등)' 필요성을 기간 만료 전이라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

9면 하 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와 참가인은 2024-1차 보수위원회에서 향후 이연성과급의 지급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이연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위 결의는 무효이고,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결의 내용과 달리 성과급이 지급되었으므로 그 의사록 등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과보상규정은 제6조에서 '부정적인 성과 등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우'를 성과보상액 조정 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10조 제3항에서 '회사 및 사업부문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를 성과보상 환수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성과나 영향이 단순히 예상되는 경우는 성과보상 조정 또는 환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향후 이연성과급의 지급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환수 결의의 이유로 언급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67, 6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년 상반기 및 2024년에 피고의 직원인 M, N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갑 제3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24. 2. 1. 열린 제2024-1차 보수위원회가 IB부문의 이연성과급을 환수하기로 결의한 사유는 사업부문과 회사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발생이었고, 결의 이유 중 향후의 예상과 관련된 부분은 이연성과급의 지급을 유보한 데 그치지 않고 환수(미지급)하게 된 근거로 언급되었다고 보이는 점(을 제12호증의 2 5면 참조), ② 환수 결의의 사유인 부정적 영향의 내용이 IB부문에 수익성 악화가 초래되었고, 회사에 대손충당금 증가로 인해 심각한 실적 악화가 초래되었다는 것으로 의안에 명시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근거가 보수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점(을 제12호증의 2 4면 두 번째 글상자 참조), ③ 부동산 PF 대출 주선은 사업 초기에는 거액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여 단기성과가 크지만(망인은 2022년 16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았다), 사후에 분양 저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피고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고위험 영업인바, 망인이 속한 투자금융부문을 포함하여 부동산 영업을 담당한 IB부문만이 환수 결의의 대상이었고, 그 결의 이후 성과급이 지급된 M(채권본부과장), N(채권영업 관련 수석매니저)은 부동산이 아닌 채권 영업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환수 결의의 사유가 없다거나 그 의사록 등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와 참가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이 사건 산정내역과 같은 유보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는 그중 1/2 지분을 상속하고, 그 후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 부분을 양수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유보금 채권이 '포지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면, 피고는 망인이 관리하던 사업장의 포지션이 모두 종료되어 없을 때 원고에게 유보금 705,782,353원을, 참가인에게 유보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은 그 각 채권을 가지고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2023-2차 보수위원회 의안에 '이연성과급 최종 확정 시 지급 가능한 성과급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하고, 손실액이 지급 가능성과급을 초과할 경우 기지급 성과급에 대하여 환수 처리할 예정임.'이라는 기타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제2024-1차 보수위원회 의안에 '포지션 최종 해소 시점(손익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후속 진행 업무를 검토한다.'는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와 참가인의 예비적 청구는 망인에 대한 인센티브 유보금이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 제4조 제5항 본문 (b)호가 정한 '포지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요건 외의 다른 지급 요건은 모두 갖추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인센티브 유보금은 이 사건 인센티브 계약 제4조 제5항 본문 (a)호가 정한 '피고가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와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또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지원(재판장) 김건우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