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6. 24. 선고 2025나1278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E시 D 사무국장 지위 확인 청구 부분 및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2024. 4. 11. 자 보직대기발령, 2024. 7.26. 자 H시 D 사무국장 발령, 2024. 8. 21. 자 H시 D 사무국장 해임처분의 각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