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994,064원과 이에 대하여 2002. 6. 9.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하는 사실
원고는 1981. 1. 1. 서울특별시 B구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C관리 사업소 등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2002. 6. 8. 퇴직하였다.
한편, 원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1977. 4. 15.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퇴직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수당을 포함한 퇴 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원고가 위와 같은 확정판 결로 인하여 임용결격자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인정되 지 않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들어 그 지급을 거부하고,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직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 14,927,094원 및 그 이자 21,190,747원에서 대여장학금 등 대부공제액 2,270,000원을 뺀 33,847,841 원만을 지급하겠다는 기여금 정산을 고지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공무원 임용결격자로서 근무한 기간동안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 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 음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퇴 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득 의 귀속주체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그 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연금법은 적법하게 신분을 취득한 공무원이 퇴직급여 등을 청구하는 경우 에 적용되고, 임용에 당연무효인 결격사유가 있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 하지 못한 자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 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이득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는 본 안에서 청구권의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이지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 유무로 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1. 1. 1.자 임용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선고된 형의 집 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이루어진 것이 어서 국가공무원법 (1981. 4. 20 법률 제3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 분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임용된 때로부터 퇴직하여 근 무를 종료한 2002. 6. 8.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는 결과적으 로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제공한 것으로 되어, 원고로서는 그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로서는 같은 금액 상 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제공받 은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의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는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피고 소속 공무 원이 원고와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기간 동안 근무해 온 경우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근로대가의 총액 상당액이라 한 것인데, 여기에는 근무기간 동 안 지급받은 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시에 받게 될 퇴직급여 중 근로에 대 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이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 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 법 제22조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 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근로 기준법 및 이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도 적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퇴직금의 성격은 퇴직시에 사후 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 즉 근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공무원연금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퇴직금 상당액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임용결격사유 없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가 재직기간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임용된 1981. 1. 1.부터 퇴직하여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2002. 6. 8.까지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는 임용결격사유 없는 피고 소속 공무 원이 같은 기간 동안 지급받은 월 급여의 합계와 임용결격사유 없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근로기준법상 최저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이 되나,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임용결격사유 없는 자와 동일하게 월 급여를 받아온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상 최저퇴직금 상당액이다.
2002. 6. 8. 기준의 근로기준법상 최저퇴직금의 산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매월 봉급 1,342,600원 및 각종 수당과 함께 매년 기말수당으로 봉급의 200%, 정근수당으로 봉급의 200%, 가계지원 비로 봉급의 250%, 명절휴가비로 봉급의 100%를 지급했다.
원고가 2002. 3월부터 2002년 5월까지 3개월동안 (2002. 3. 7.부터 2002. 6. 8.까지의 기간동안의 임금을 산출하여야 하나, 계산의 편의상 이와 같이 한다.) 피고로부터 받은 월급여 (위와 같이 연단위로 계산하여 이 에 보텔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제외하면)는 2,164,530원 { = 봉급 1,342,600원 + 가족수당 30,000원 + 정근가산금 130,000원 + 초과근무수당 571,930원 {= 1,715,790원 (= 3월, 717,040원 + 4월, 509,270원 + 5월, 489,480원) ÷ 3개월} + 직급보조비 90,000원}이 다.
원고가 퇴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근로대가로서의 임금총액은 9,010,965원 {= 6,499,590원 (=위 2,164,530원 × 3개월) + 2,517,375원 (= 봉급 1,342,600원 × 750% ÷ 12개월 × 3개월)}이고, 이를 2002. 3. 1.부터 2002. 5. 31.까지 총일수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97,945원 (= 9,010,965원 ÷ 92일, 원 미만은 버림.)이다.
원고가 재직한 기간은 1981. 1. 1.부터 2002. 6. 8.까지 21년 5개뭘 8일이 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최저퇴직금은 62,994,064원 {= 2,938,350원 (= 1일 평균임금 97,945원×30일) × (21년 + 5월/12월 + 8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다.
[인정하는 근거] 갑4, 갑6의 1, 2, 갑8 내지 12의 각 기재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62,994,06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02. 6.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2003. 4. 25.(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낱 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원고는 이 기간에도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25%의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구 법 제3조 제1항이 2003. 4. 24. 헌법재판소 2002 헌가15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민법을 적용},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법률 제6868호)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