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E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E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0고합106,2010
판결선고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0고합106호]
피고인 B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0. 1.경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를 창업하여 2008. 7. 11.경 폐업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2003. 5.경 S 주식회사(이하 'S'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1. 7.경 피고인 A에 의하여 R의 전문경영인으로 영입되어 그 지분 40%를 받아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와 함께 R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2. 2.경 R에 입사하여 R의 관리팀을 이끌면서 회사의 입출금 등 주요업무를 총괄하고, 2005년 초 S을 설립 · 운영하던 피고인 A가 구속 재판을 받는 등으로 S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 A를 대신하여 2005. 11. 16.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A의 지시를 받으면서 S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1. 3.월 R에 입사하여 전산팀에 근무하다가, 2006. 11. 1.경부터 영업팀을 함께 담당하면서 영업 관리를 하는 한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 C, D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실질 사주로서 설립 · 운영하던 R와 S,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 등 각 계열사들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그 자금마련 방법을 모색하던 중, BN상호저축은행(이하 'BN'라고 한다)의 대출팀장이었던 E를 알게 됨을 기회로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BN로부터 마이너스 종합통장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골프회원권을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골프회원권을 위조하여 BN에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3. 26.경 서울 강남구 V 소재 R의 전산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둔 W클럽 회원증 양식에 "X, 회원증, Y 귀하, 귀하는 W클럽의 個人 회원임을 증명합니다. Z 주식회사 W클럽, 2006. 9. 26. 대표이사 AA"라고 기입하여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대표이사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Z 주식회사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주식회사 명의로 된 회원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7. 2.경까지 9장의 회원증을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26.경 서울 강남구 BO 소재 BN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자인 AD 등에게 담보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9장의 회원증을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사기
위 피고인은 2006. 10. 중순경 위 R 사무실에서, 전화로 당시 피해자 AE이 프라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10억 원을 한도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장기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R에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R는 골프회원권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자금 여유가 없었고, 이미 BN로부터 45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그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06. 10. 18.경 2억 1,000만 원, 2006. 10. 19.경 1억 6,000만 원 합계 4억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 D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AE에게 교부한 부분
사문서 위조
위 피고인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A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골프회원권을 한 달 간격으로 교체하기로 하였으나 교체할 회원권을 마련하지 못하자 회원권 양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1. 15.경 위 R 사무실에서 골프회원권 거래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인 인쇄된 'GOLF 회원권 매매계약서', '명의변경신청서', '분실각서' 용지를 프린터에 끼워 둔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AF클럽의 일반회원인 AG의 인감증명서를 스캔하여 그 중 인감의 인영부분만을 따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각 용지의 매도인 부분의 이름 옆에 AG의 인감이 복사되어 각각 출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G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OLF 회원권 매매계약서 1장, 명의변경신청서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분실각서 1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OLF 회원권 매매계약서 4장, 명의변경신청서 2장, 회원증서 양도 · 양수신청서 2장, 분실각서 2장, 회원증분실신고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17.경 고양시 일산구 AH에 있는 AE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 직원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E에게 담보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GOLF 회원권 매매계약서 4장, 명의변경신청서 2장, 회원증서 양도 · 양수신청서 2장, 분실각서 2장, 회원증분실신고서 2장을 일괄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교부한 부분
사문서 위조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07. 5. 17.경 프라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A의 손위 처남인 AI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U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처 AJ의 명의로 된 성남시 분당구 AK아파트 605동 102호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외에 후취담보 형식으로 골프회원권 증서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골프회원권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지자 그 양도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1. 16.경 위 R 사무실에서 골프회원권 거래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인 인쇄된 'GOLF 회원권 매매계약서', '회원증서 양도 · 양수신청서', '회원증 분실 신고서' 용지를 프린터에 끼워 둔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AL클럽 회원인 AM의 인감증명서를 스캔하여 그 중 인감의 인영부분만을 따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각 용지의 매도인 부분의 이름 옆에 AM의 인감이 복사되어 각각 출력되도록 하여 GOLF 회원권 매매계약서 및 회원증서 양도 · 양수신청서의 각 양도인란과 회원증 분실신고서의 신고인란에 각 'AM'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M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OLF 회원권 매매계약서 1장, 회원증서 양도 · 양수신청서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증 분실신고서 1장을 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GOLF 회원권 매매계약서 4장, 회원증서 양도 · 양수신청서 2장과 회원증 분실신고서 2장, 회원권양도승인서 1장, 명의 변경신청서 1장, 분실각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 행사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16.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명동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담보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GOLF 회원권 매매계약서 1장, 회원증서 양도 · 양수신청서 1장과 회원증 분실신고서 1장을 일괄 교부하여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GOLF 회원권 매매계약서 4장, 회원증서 양도 · 양수신청서 2장과 회원증 분실신고서 2장, 회원권 양도승인서 1장, 명의변경신청서 1장, 분실각서 2장을 일괄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 C의 무고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가 2007. 1. 19.경 이미 BN에 담보 제공한 S의 주식 지분을 이중 담보제공하고 BN 대출금으로 구입한 AN골프회원권 10장을 담보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효성캐피탈로부터 50억 원의 대출을 성사시키게 되자, S의 채권자 등이 위 대출금을 압류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위험이 있어 이를 피고인 A의 지시로 전액 R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A가 운영하는 R의 계열사들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R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S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이 형식상으로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B이 위 피고인과 피고인 A를 상대로 R가 BN로부터 대출받은 80억 원의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B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형사고소를 먼저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S이 2007. 1. 19. 효성캐피탈로부터 50억 원의 경영자금 대출을 발생시키자, R의 운영특성상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피고소인이 고소인 본인에게 자금 요청을 하여 2007. 1. 19. 4,318,000,000원을 포함 총 11회에 걸쳐 9,383,325,677원을 R에 대여하였으나 이 중 6,419,869,193원을 상환하고 대여이자 포함 2,963,456,484원이 남아 있는데, 피고소인은 대여금 변제를 미루면서 폐업신고를 해버려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피고인에게 효성캐피탈 대여금 50억 원에 대하여 R에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없었고, 11회에 걸쳐 자금이 오고 간 것은 계열사들 간의 자금세탁을 위한 피고인 A의 지시로 인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 B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08. 11. 5.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성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 B을 무고하였다.
[2010고합183호] -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AP 빌딩 301호에 있는 AQ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09. 1. 20.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개발사업부장으로 근무한 AR에게 2009. 6.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6개월간 임금 합계 2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AS에 대한 배임증재 판결문 첨부 및 항소포기 보고)
[판시 제1항]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법정진술
증인 AT, AU, AV, AW, AX, AY, AZ, AJ, BA, BB, BC, BD, BE, BF, AB, A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 의자신문조서
각 위조골프장 회원증
[판시 제2항]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E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E의 고소장
[판시 제3의 가.항]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법정진술
증인 AE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소장
각 골프회원권매매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각 양도담보계약서, 각 양도양수계약서, 각 회원증서양도양수신청서, 각 회원증분실신고서, 각 명의변경신청서, 각 분실각서 1. 매각의뢰 및 인수증, 법무법인 BG 답변서
[판시 제3의 나.항]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U 20억 원 대출 관련 프라임저축은행 골프회원권 담보목록 및 회원권 매매관련서류 제출보고, U의 대출관련, 프라임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골프회 원권에 대한 확인 결과보고)
[판시 제4항]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 서
불기소장 사본,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효성캐피탈 대출금 입금된 일자의 R의 자금 일보 편철), R 자금일보 사본, R 법인계좌내역, 이사회 의사록 사본, 대여금 약정서 사본, 담보/보증인 관리서, 심사보고서, 여신거래약정서,
피고인 C, B의 각 고소장
[판시 제5항]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R, BI,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고용보험 개별 피보자격 내역,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T 진술 부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 3항과 관련하여
주장
피고인 A는 2001년경 피고인 B에게 R의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로는 R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골프회원권 위조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08. 7.경에서야 피고인 B, E가 골프회원권 위조사실을 두고 싸우는 것을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2000. 1. 28. BB과 함께 R를 설립(지분 피고인 A 50%, BB 50%)한 후 영업인맥과 경영노하우의 부재로 영업적자에 시달리게 되자, 2001. 7. 2.경 BJ협회에서 15년간 근무한 피고인 B을 영입하면서 피고인 B에게 각 20%씩 합계 40%의 지분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자금집행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R를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중간에 외부로부터 영입된 사람이고, 피고인 A, C은 오랜 친구 사이였던 점, 피고인 A, C은 피고인 D의 전임자인 BD에게도 회원권 위조를 지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회원권 위조를 사실상 최종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주장
R가 A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피고인 A는 R의 자금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시점으로서 피고인 B이 AE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이고, 피고인 A는 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AE은 R를 사실상 운영하던 피고인 A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A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 B과는 전혀 논의를 한 바가 없고, 애초 고소시 피고인 B, D만을 고소하고 피고인 A를 고소하지 않은 것은 일단 법인끼리의 거래이고 피고인 A가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AE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변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 B은 R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각종 장부, 서류에 사후결제를 하고, 골프장회원권 분양정보 수집 및 분양대행사업 수주 관련 업무, 과장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련 업무만 하였는데, 2007. 10.말경 또는 같은 해 11.초경에야 AU 총무부장으로부터 위조된 골프회원권이 BN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을 뿐, 공모하여 골프회원권을 위조 · 행사한 사실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와 함께 R를 운영하면서 모든 업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재를 하였는데, 피고인 A와 합치된 의사로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회원권 위조를 지시하였던 사정이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주장
피고인 C은, 2007. 1.경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이BN에 담보로 제공할 골프회원권을 위조하라"고 했다는 말을 단순히 전달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골프회원권 위조 및 동 행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R를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A, B이고, 피고인 D, C의 결재를 받아 자금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C은 이미 2007. 1.경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BN에 담보로 제공할 골프회원권을 위조하라는 포괄적인 지시를 피고인 D에게 내린 바 있고, 위 회원권 위조에 대하여도 당시 피고인 D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와의 관계 및 피고인 C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C 역시 회원권 위조에 관하여 공모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위 BN로부터 대출받은 돈 이외에 추가로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더 많은 골프회원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S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B 운영의 R에 금원을 대여한 것인데, 피고인 B이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R를 폐업하여 피고인 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던 것이지, 피고인 B을 무고한 것은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효성캐피탈로부터의 차용금은 애초 R의 골프회원권이 그 담보로 제공되고, R와 피고인 A가연대보증한 것으로서, S에서 R로 입금된 위 돈은 다시 S에 입금되거나 BN에 대한 대출금 변제, 세금 납부 및 피고인 A의 차입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는 등 대부분 R 및 그 계열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R의 자금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B은 사후 결재를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중간에 외부에서 영입된 사람이고, 피고인 A, C은 친구 사이로서 이 사건 수사 단계 이전부터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위치에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 C 등을 형사고소하려고 하자, 그 대응차원에서 위와 같이 고소를 제기한 점, 당시 R는 BN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상황이었는데 골프회원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다시 S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효성캐피탈로부터의 차용금이 S에서 R로 입금된 것은 피고인 B의 요구로 S이 이를 R에 대여한 것이 아니라, R와 S을 사실상 운영하던 피고인 A가 주도한 단순한 내부적 자금이동의 일환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C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의 형사 고소에 맞서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 B이 주도하여 자금을 차용한 다음 의도적으로 R를 폐업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 B을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변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조
피고인 B, D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피고인 C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D의 판시 제3. 가.의 2)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BK 명의로 위조된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D의 판시 제3. 나.의 2)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은 같은 기재의 별지 범죄일람표 3의 항목별로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위조된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 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9항의 BL주식회사 명의의 위조 회원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80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대출의 가장 중요한 담보라고 할 수 있는 골프회원권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위 대출을 유지함으로써 금융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 B, C은 합심하여 R를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여 왔으면서도, 정작 형사문제가 불거지자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편을 갈라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기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 점, 나아가 피고인 A는 AE으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가하면서 아직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무고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AE 앞으로 1억 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 부분 노력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R의 대표이사였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의 부하직원으로서 단순히 그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C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60억 원 대출 약정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실질 사주로서 설립 · 운영하던 R와 S,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 등 각 계열사들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그 자금마련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해자 BN의 대출팀장이었던 E를 알게 됨을 기회로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피해자 BN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6. 7. 초순경 피해자 BN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자인 E 등에게 "대출금에 상당하는 시세에 이르는 골프회원권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로 S의 지분 59.8%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할 테니 30억 원을 대출해 주면 변제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S 대표이사로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R의 대출 채무 상환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당시 피해자 BN에서 판매한 '골프회원권 담보대출 상품'은 대출신청자가 피해자 BN로부터 대출을 받아 골프회원권 소유자에게 매수대금을 치르고, 위 소유자로부터 양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양수도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및 회원권 현물을 인도받아 피해자 BN에 담보로 보관하는 형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위 소유자로부터 양도승낙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 질권 설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대출신청자는 위조한 골프회원권이나 다른 곳에서 잠시 빌려온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R는 당시 골프회원권 거래 중개수수료 등으로 얻는 영업수익이 월 7,000만 원 내지 1억 5,000만 원 정도이나 매월 직원 월급과 금융이자비용 등 그 운영비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적자인 상태였고, 아무런 자산도 없었기에 대출금으로 골프회원권 매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양도받기로 한 골프회원권과 다른 회원권거래소 등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일시 빌려온 골프회원권, 위조한 골프회원권을 섞어 담보로 제공하면서 마치 R가 실제 매입한 것인 양 피해자 BN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S은 그 부지를 전주시로부터 대여받아 건설한 골프장이므로 부동산 자산이 전혀 없고, 그 설립자본금도 전액 차용금으로 충당하여 가장납입 하는 등 자산이 거의 없는데다가 BM으로부터 차용한 13억 원 상당도 갚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예치한 골프장 내 대체도로 공사비 20억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 A가 공사업자와 결탁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이 중 8억 원 이상을 빼 돌려 임의 사용하여 자금사정이 극도로 부실하므로 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자산가치가 없으므로 피해자 BN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BN의 대출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로부터 2006. 7. 10.경 대출한도를 30억 원으로 하는 마이너스 종합통장 대출약정을 맺고, 2006. 10. 10.경 그 대출한도를 15억 원 추가 증액하고, 2007. 3. 21.경 다시 대출한도를 15억 원 추가 증액하여, 2008. 7.경 R 폐업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20,320,288,34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억 원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60억 원을 대출 약정에 기해 20,320,288,342원 대출받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2007. 1. 19.경 효성캐피탈로부터 S 명의로 50억 원을 대출받고, 2007. 5. 17.경 프라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U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의 채무 변제와 그 계열사 등의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부실하자 다시 피해자 BN로부터 추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7. 8. 30.경 위 BN 사무실에서, 그 대출담당자인 E 등에게 "회원권 매입자금이 더 필요하다. 20억 원을 추가 대출해주면 계속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기 대출금 60억 원과 함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이미 S은 효성캐피탈 대출채무 50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추가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담보하기 어려움에도 S의 매출채권 등으로 R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미 각 계열사들의 대출금 돌려막기와 방만한 계열사 운영 등으로 인해서 대출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BN의 대출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로부터 2007. 8. 30.경 대출한도를 20억 원으로 하는 마이너스 종합통장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2008. 7.경 R 폐업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2,000,0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대출약정 당시 R의 영업이 적자 상태이고 이미 자본잠식 상태로서 별다른 자산도 없었으며, S 역시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었던 사실, BN여신심사위원회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이를 심사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BN의 직원인 BA, AX이 "위 대출은 골프회원권이 정상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위조된 회원권이 담보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나, 회원권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지자 BN가 피고인 B, D을 고소하게 된 점, 위 대출은 당초부터 대출금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한 뒤 전매차익을 남겨 원리금을 상환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R가 골프회원권을 매입할 자금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 점 및 BN가 판매한 '골프회원권담보대출 상품'의 기본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BN가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준 것은 주된 담보로 제공되는 골프회원권의 담보가치를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위조된 골프회원권 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피해자 BN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다른 곳에서 담보제공에 관한 승낙 없이 잠시 빌려온 골프회원권 증서를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골프클럽 운영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0884 판결 등 참조)이고, 이러한 골프회원권 증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증거증권에 불과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각 대출의 경우 담보 제공된 기존 골프회원권을 새 골프회원권으로 교체하여 담보로 제공받아 기존 대출금으로 승인하는 대체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위 각 공소사실 자체를 보아도,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실은 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골프회원권 증서가 골프회원권거래소 등으로부터 일시 빌려온 골프회원권과 위조한 골프회원권이 섞여 있음에도, 마치 모든 골프회원권 증서가 R에서 실제로 매입한 진성골프회원권인 양 피해자 BN에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기망하였다고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4, 5의 각 개별적 담보대출 실행 시에 누구 명의의 어떠한 골프회원권 증서가 담보로 제공되었는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심지어 첫 개별적 대출인 2006. 7. 11.자 대출의 경우에도 담보로 제공된 골프회원권 증서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다가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대출기간 내에 담보로 제공한 골프회원권에는 실제 양도받기로 한 골프회원권과 다른 회원권거래소 등으로부터 일시 빌려온 골프회원권, 위조한 골프회원권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대출기간 내에 담보로 제공한 골프회원권을 위 세 종류의 골프회원권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어 별지 범죄일람표 4, 5의 각 개별적 대출 시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회원권증서가 모두 위조되거나 아니면 일시 빌려온 회원권증서라는 것인지, 아니면 위 각 개별 대출 시에 실제 양도받기로 한 골프회원권과 위조 또는 일시 빌려온 회원권증서를 함께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양도받기로 한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경우도 있고, 위조 또는 일시 빌려온 회원권증서를 일부 또는 전부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경우도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실제 양도받기로 한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가 있다면, 이 부분은 편취 피해액 속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시 빌려온 골프회원권 증서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자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승낙을 받은 경우라면 담보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 나아가 위조된 골프회원권 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일시 빌려온 골프회원권 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가리켜 기망의 수단이나 방법이 모두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설사 개별적 대출 실행 시에 위조되거나 단지 빌려온 데 불과한 회원권증서가 일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4, 5의 각 개별적 담보대출금 전체에 대해 동일한 기망방법에 의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N에 담보가치가 없는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E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은 2000. 11.경 피해자 BN에 입사하여 2005년경부터 2009. 7. 30.경까지 대출을 담당하는 영업 2부 영업 4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골프회원권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회원권 매입자금 대출 수요자들을 겨냥하여 '골프회원권 담보대출 상품'을 기획하여 그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60억 대출
위 피고인은 자신이 기획한 위 '골프회원권 담보대출 상품'의 수신 실적이 저조하여 골프회원권 증개를 주된 업무로 하는 R에 여신한도를 30억 원으로 정하여 위 상품 대출을 하게 되자, 피해자 BN의 여신심사위원회는 R가 매입하는 골프회원권 증서를 점유하는 방법으로 그 매입자금을 대출해 주고 R가 그 회원권을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 매입자금을 환수함과 동시에 점유한 골프회원권을 되돌려주되, 회원권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뿐만 아니라 골프회원권 매입 후 30일(최초 2006. 7. 10.자 30억 대출 약정시에는 20일) 내에 매각이 되지 아니하면 골프회원권에 대해 질권 설정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승인조건에 따라 그 골프회원권에 대한 진위 여부 및 매도자 확인을 철저히 하고 매입 후 30일 이상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골프회원권에 대해 질권 설정을 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골프회원권의 시세하락 등 담보부족사태에 대비하여 추가 담보를 확보하는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 BN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위 피고인은 2006. 7. 10.경 위 피해자 BN 사무실에서 위 R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한도 30억 원의 마이너스 종합통장 대출약정을 맺고, 2006. 10. 10.경 그 대출한도를 15억 원 증액하고, 2007. 3. 21.경 다시 대출한도를 15억 원 증액하여 여신한도 60억 원으로 마이너스 종합통장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주채무자인 R 와 연대보증인 B, BP, BQ의 변제 자력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각서를 받은 S의 미발행주식 59.8%의 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 재산가치 평가나 보전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객관적 담보라고 할 수 있는 골프회원권에 대해서조차 회원권증서의 진위 및 매도자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질권 설정을 하지 않은 채 회원권을 계속 교체해 주어 아무런 담보가치 없는 위조된 회원권 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2008. 7.경 R 폐업시까지 총 6,049,727,394원을 R에 대출해 주었고, 그 중 1,335,480,222원이 변제되고 나머지 4,714,247,172원 상당이 미변제되어 R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N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억 대출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 골프회원권 담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해 주는 경우에는 골프회원권 진위 및 매도자 확인, 질권 설정 철저, 추가 담보 확보 등을 통해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위 피고인은 2007. 8. 30.경 위 피해자 BN 사무실에서 위 R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한도 20억 원의 마이너스 종합통장 대출약정을 맺고 추가 대출해 주면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가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회원권 증서를 만연히 교체해 주면서 그 진위 및 매도자 확인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위조된 회원권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2008. 7.경 R 폐업시까지 총 2,018,707,983원을 R에 대출해 주었고, 그 중 476,511,137원이 변제되고 나머지 1,542,196,846원 상당이 미변제되어 R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N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AE을 통하여 피고인 A, B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 A, B으로부터 대출문의를 받자 피해자 BN 심사팀에 요청하여 대출검토를 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BR에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담보대출 방법 등에 관하여 질의하여 대출시 필요한 법적 조치 등에 대해 확인을 하고, 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의 분쟁이 생기더라도 양도담보 설정 후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피해자 BN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 피해자 BN여신심사위원회는 피해자 BN의 R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당초 약정승인시(2006. 6. 27.)에는 ① 동일회원권 3매 이내 취급, ② 매입금액 대비 15% 이상 하락시 환매, ③ 매입 후 20일 이상 경과될 경우 질권 설정, ④ 회원권의 진위 여부 및 매도자 확인 철저, ⑤ 4억 원 범위 내에서만 5천만 원 이내 회원권 매입 가능, ⑥ 약정 후 1개월 내 20억 원 이상 운용 불가, ⑦ 지방 수도권 비율 2:8 운용을 조건으로 대출승인을 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위 ③, ④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모두 준수하였고, 회원권의 시세하락에 대비하여 대출금액의 23%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취득하였으며, S 골프장 지분 59.8%를 담보로 취득하였고, R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S의 대주주인 BP, BQ, 그리고 R의 실제 경영주인 피고인 A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사실, 위 ③ 조건의 경우 승인조건인 20일 경과 전에 새로운 회원권이 입고되어 기존의 대출금의 상환이 이루어지는 대체거래의 방식으로 사실상 상환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권 설정을 해야 할 사유가 없었던 사실, 위 ④ 조건의 경우에는 회원권의 진위 여부 및 매도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상당히 번거로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소한 1차 증액시까지는 위조된 회원권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해자 BN 여신심사위원회는 1차 증액승인시(2006. 9. 22.) ① 동일 골프장 회원권 2억 원 미만 7매, 2억 원 이상 5매 이내 취급, ② 매입 후 30일 경과시 질권 설정, ③ 자금관리 거래자(매입, 매도금액) 확인(이는 위 최초 대출시의 ④ 조건 준수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영되어 상당히 완화된 것이었다), ④ 정기예금 3억 원 추가 질권 설정을 조건으로, 2차 증액승인시(2007. 3. 15.)에는 1차 증액승인시 조건과 변동 없이, 추가 20억 원 대출승인시에는 다른 조건의 변경 없이 채권보전 조치 강화를 위하여 20억 원에 한하여 대출금의 110% 담보제공, 정기예금 5억 원 추가 질권 설정을 그 내용으로 하였는데, 위 피고인은 위 사항을 모두 준수한 사실, 당시 피해자 BN의 대표이사였던 AY도 담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최종결재를 하였고, 2007년 가을경에는 S 골프장을 방문하여 골프장 영업이 원만한 것을 확인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BN 여신심사위원회가 대출승인 당시 R의 운영 및 재정상태나 S의 주식 가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이를 심사과정에서 반영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 BN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나 최종결재 과정에 개입하여 피해자 BN의 판단을 호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고인은 나름 피해자 BN 여신심사위원회의 대출승인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인적 · 물적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에게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인 R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N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이주헌 김봉남
별지
각주1) 골프장의 경영형태는 골프장 회원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되는사단법인 회원제, 골프클럽에 입회하는 회원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주주 겸 클럽의 회원이 되어 시설이용권을 취득하는 주주회원제, 골프클럽에 입회하는회원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에 예탁금을 예탁하는 예탁금회원제의 3 종류가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의 골프회원권은 거의 예탁금회원제 골프회원권으로 보인다.
각주2) 본 재판부가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검찰에 각 개별 대출 실행시에 어떠한 회원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했는지, 그리고 그회원권증서가 진정한 것인지, 위조된 것인지, 아니면 빌려온 것인지를 구분하여 기망의 방법을 증명할 것을 수차 촉구하였음에도 검찰은 공소사실을 다시 구성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