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1. 15. 선고 2010고합183 판결

2010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E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E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