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12. 14. 선고 2011가단30917 판결

부당이득금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 경우에 한해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2.

원고가 피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고 위 계약 체결 당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와 피고 등이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고용기간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 사건 : 2011가단30917 부당이득금

* 원고 : ○○시체육회

* 피고(선정당사자) : 김○○

* 변론종결 : 2011.10.19.

* 판결선고 : 2011.12.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직장운동부 소속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달 급여 지급 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등은 운동부 해체로 원고와의 고용계약이 종료하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 등에게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등은 원고에게 고용기간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청구취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8다9150 판결).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 측 증인 김○배, 정○현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고 위 계약 체결 당시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등이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5 내지 11호증)에는, ‘총 연봉 ○원(훈련수당 연 육백만원 포함, 퇴직금 포함), 총 연봉에 퇴직금은 포함된 사항에서 12월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퇴직금 액수나 계산 근거 등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는 봉급명세서에 퇴직금 액수가 따로 기재되어 있었다면서 2010.9. 이후의 봉급명세서 일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 등은 위 봉급명세서를 받아 보지 못했다고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을 제48호증에 첨부하여 제출한 봉급명세서에는 퇴직금 액수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원고 제출의 위 봉급명세서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원고가 제출한 봉급명세서에 의하여 보더라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 전체를 임금으로 보아 보험료를 산정하였는바, 퇴직금이 임금과 구별되어 특정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나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