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5. 24. 선고 2011가합175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D에게 3,000,000원, H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2. 6.부터 2013.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E, F, G, I의 청구 및 원고 D, H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E, F, G,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B, C, E, F, G, I이 각 부담하고,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D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H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피고는 2002. 12.경 실시된 제8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피고 회사측에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의도로 위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위 선거에 입후보한 원고 A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은 위 선거에서 낙선하게 된바, 피고의 위와 같은 선거개입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 A이 2011. 3. 11.자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원고 A을 피고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참석대상자로 포함시킨 뒤 위 교육현장에서 사원들을 동원하여 원고 A을 납치하는 등으로 원고 A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선거개입행위 및 주주권 행사 방해행위는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여 원고 A의 선거운동을 방해함으로써 원고 A을 낙선시켰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1 피고 회사 동수원지사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K이 2008. 3. 1.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 2 근로복지공단은 망 K이 2002. 12. 9. 실시된 제8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기간 중 회사측에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을 회유·설득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음주로 간경변, 간경화 등의 질병을 얻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과도한 업무와 어쩔 수 없는 음주로 인해 위 증상이 악화되어 2005. 4. 27.경 간이식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중추신경계림프종이 발병하여 투병생활을 하던 중 2008. 3. 1.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망 K의 처 L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갑 제2호증, 을 제2, 23,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 회사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근로복지공단은 망 K에 대한 산업재해 조사과정에서 망 K의 동료직원 6명으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았는데, 그 중 2명의 진술서에는 망 K이 2002. 12. 선거 당시 피고 회사의 지침에 따라 회사측에 유리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회유성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나머지 4명의 진술서에는 선거준비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 간부들과 빈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피고 회사의 지침 또는 지시에 따라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과정에 개입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2 위 재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갑 제2호증의2)의 조사자 의견에는 망 K이 2002. 12. 실시된 노동조합 위원장 및 간부 선거에서 회사 측에 유리한 후보가 선출되도록 조합원을 회유 설득하기 위해 주 4회 내지 6회의 과도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위 1항에서 본 2명의 동료 직원의 진술서에만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위 재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재해발생경위서(갑 제2호증의5)에도 망 K이 위 선거기간 동안 선거대책 수립과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매주 4회 내지 6회의 회식에 참석하여 과도한 음주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회사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의도로 망 K에게 위와 같은 회유성 접대를 지시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4 또한 위 재해조사과정에서는 망 K의 과도한 음주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을 뿐, 위 선거 과정에서 회사측에 우호적인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피고 회사의 지침이나 지시가 존재하였는지, 피고 회사가 위 선거에 적극적 개입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주된 쟁점이 아니었던 점, 5 한편 2002. 12. 9. 실시된 제8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는 기호 1번으로 J노동조합 강남지방본부 본부지부 소속의 M이, 기호 2번으로 J노동조합 서부지방본부 구로지부 소속 원고 A이, 기호 3번으로 J노동조합 대구지방본부 태전지부 소속 N이 각 입후보하였는데, 선거 결과 기호 1번 M이 전체 투표수 36,136표 중 과반수를 현저히 초과하는 23,297표(약 64.47%)를 얻어 12,123표(약 33.54%)를 얻는데 그친 원고 A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제치고 위원장으로 당선되었고, 원고 A은 위 선거에서 피고 회사의 12개 지역본부에서 모두 당선자인 M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였던 점, 6 K은 피고 회사 12개 지역본부 중 하나인 강남본부 산하 수도권강남망건설국 소속이었는바, 가사 K의 위와 같은 회유성 접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접대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위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원고 A의 낙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회사측에 우호적인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망 K에게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회유성 접대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선거에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망 K의 위와 같은 회유성 접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접대 행위와 원고 A의 낙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 A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1. 2. 10. 피고 회사의 2011. 3. 11.자 정기주주총회 참석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고, 팀장 O가 2011. 2. 11. 이를 승인한 사실, 그 후 O는 2011. 2. 14. 원고 A이 피고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인 'P'의 참석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휴가신청승인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 제15, 43, 44,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 회사는 2007년부터 업무실적이 부진한 지사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현장 컨설팅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여 왔는데, 'P'는 위 '현장 컨설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2010년에도 피고 회사 서울남부마케팅단 구로지사, 개봉지사, 강서지사, 대방지사, 금천지사를 대상으로 하여 2010. 3. 11.부터 2010. 3. 12.까지 위 'P'가 실시된 적이 있었던 사실, 2 피고 회사는 2011. 1. 17.경 2011년도 '현장 컨설팅 프로그램' 추진안을 발표하였는데 위 추진안에는 서울북부마케팅단, 경남마케팅단, 서울남부마케팅단 내 각 하위실적 4개 지사를 위 프로그램의 대상 지사로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3 2011년도 현장컨설팅 프로그램 추진계획에 따라 2011. 2. 9. 서울남부마케팅단 강동지사, 강서지사, 대방지사, 금천지사가 2011. 3. 10.부터 2011. 3. 11.까지 실시되는 'P'의 대상 지사로 선정되었고, 이에 원고 A이 소속된 서울남부마케팅단 금천지사는 2011. 2. 17. 총원 49명 중 지사장과 각 팀장 및 원고 A 등을 포함한 19명의 직원을 위 P의 참석대상자로 선정하였던 사실, 4 위 'P'는 2011. 3. 10.부터 2011. 3. 11.까지 아산시 소재 Q수련관에서 진행되었는데 이 캠프에는 원고 A을 비롯하여 피고 회사 서울남부마케팅단 강동지사, 강서지사, 대방지사, 금천지사 소속 80명의 직원이 참석하였던 사실, 5 한편 원고 A은 2011. 3. 11. 오전경 위 연차휴가신청이 다시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개최된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연차휴가신청이 위 'P' 참가를 이유로 반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 A의 정기주주총회 참석을 저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원고 A을 그 참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 A이 2011. 3. 11. 개최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회사로부터 주주권 행사를 방해받았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32, 33, 35,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1. 3. 10. 위 'P'에 참가하여 첫날 교육일정을 마치고 다른 교육참가자들과 회식을 한 뒤 R, S, T 등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수련원 밖으로 이동하던 중 112에 자신이 납치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전화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갑 제32, 37호증, 을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당시 원고 A의 위와 같은 112신고전화를 받은 아산경찰서 112관제센터 소속 경찰관 U은 신고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하였던 사실, 2 원고 A은 2011. 3. 15. 피고 회사 서울남부마케팅단 단장 V, 금천지사장 W, 금천지사 특별기동팀장 X, 금천지사 고객컨설팅2팀장 S, 금천지사 고객컨설팅1팀 직원 T, 금천지사 특별기동팀 직원 R가 자신의 주주총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해 납치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6명을 영리약취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위 현장에 있었던 피의자들과 참고인 Y, O, Z, AA 등은 당시 회식자리에서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이 있어 함께 차를 타고 수련원 밖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 A을 납치한 사실이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고, 결국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2011. 6. 30. 원고 A의 주장과 같은 납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 3 이에 원고 A은 2011. 10. 7.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초재3012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1. 10. 원고 A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 A의 주주총회 참석을 저지하기 위해 원고 A을 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원고 A의 주장과 같은 납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 A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을 저지하기 위해 원고 A을 교육프로그램의 참석대상자로 포함시킨 뒤 위 교육현장에서 원고 A을 납치하는 등으로 원고 A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 회사가 2002. 12. 실시된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여 원고 A을 낙선시켰다거나 원고 A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B,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2006. 3.경 개최된 피고 회사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원고 B, C이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서 제명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 역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원고 B, C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1,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1은 작성주체가 불분명한 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한편 갑 제3호증의2 내지 6은 피고 회사 직원들 사이에 주고 받은 이메일로 보이는데 그 중 갑 제3호증의2 내지 4에는 2005년도 대의원대회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2006. 3. 개최된 대의원대회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갑 제3호증의5, 6에는 위 2006. 3. 23.자 대의원대회의 준비상황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B, C의 제명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갑 제3호증의2 내지 6의 기재만으로 피고 회사가 위 대의원대회에 개입하여 원고 B, C에 대한 제명결의를 주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2006. 3. 23. 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418명 중 무려 83%에 달하는 348명의 대의원의 찬성으로 원고 B, C을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서 제명하고 신분보장기금의 지급을 중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적법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 B,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피고는 2008. 12.경 실시된 제10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피고 회사측에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의도로 위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위 선거에 입후보한 원고 D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D은 위 선거에서 낙선하게 된바, 피고의 위와 같은 선거개입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또한 피고는 2009. 9. 4. 원고 D에 대하여 무단결근 등의 사유를 들어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뒤 2009. 9. 30. 정당한 사유 없이 당시 피고 회사의 인천마케팅단 계양지사에서 근무하던 원고 D을 경남마케팅단 삼천포지사로 전보발령하였는데 이는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심히 부당하다.

3)

이와 같은 피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한 징계 및 전보처분은 원고 D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D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선거개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12. 9. 실시된 피고 회사 노동조합 제10대 위원장 선거에는 기호 1번으로 AB이, 기호 2번으로 원고 D이 입후보하였는데, 선거 결과 기호 1번 AB이 전체 투표수 23,397표 중 과반수를 현저히 초과하는 18,635표(약 68.02%)를 얻어 8,466표(약 30.90%)를 얻는데 그친 원고 D을 제치고 위원장으로 당선된 사실, 한편 피고 회사 전북본부 경영혁신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는 AC은 위 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08. 11. 13.경 "현재 AB씨(각 지본위원장이 미는 후보)측 추천자 싸인을 지부장님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싸인해 주셔도 무방함을 말씀드립니다. 처신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자의적 판단보다 한 번쯤 저와 통화하시고 처리하시는 편이 좋으리라 사료됨을 첨언합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사내통신망을 통하여 동료직원 31명에게 전송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전주지방법원 2009고약3530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 회사 직원인 AC이 위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의 입후보 과정에서 동료직원들에게 AB의 입후보를 위한 추천서 작성을 독려하였다는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도 일정수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위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정상적으로 입후보한 이상 AC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 D의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입후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 D이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것이 AC의 위와 같은 입후보 추천서 작성 독려행위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여 원고 D을 낙선시켰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 D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부당전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보처분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과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 회사의 인천마케팅단 계양지사에서 근무하던 원고 D은 2009. 6. 30. 소속팀장인 AD에게 같은 해 7. 1.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가를 신청한 뒤 위 AD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2009. 7. 1.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AD은 2009. 7. 17. 원고 D에게 '2009. 7. 1. 공가신청에 대해 복무규정을 잘 지켜줄 것과 모든 직원들에게 맞게 처리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한 뒤 원고 D의 공가 신청을 불승인하고 무단결근 처리한 사실, 2 원고 D은 2009. 7. 10. 소속팀장인 AD에게 같은 달 13.부터 16.까지 '노동조합활동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AD은 당해 시기가 '파부침주'라는 특별근무기간임을 이유로 원고 D의 위 연차 휴가신청을 반려한 뒤 2009. 7. 13. 원고 D이 출근하지 않자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실, 3 원고 D은 'AE'라는 미신고 근로자단체(법외노조)의 의장으로서 2009. 7. 13.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위 AE 소속 근로자 12명과 함께 피고 회사의 본사 앞에서 'J노조 민주노총 탈퇴공작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피고 회사의 AF 회장은 지난 7월 6일 피고 회사의 공중분해와 다름없는 망분리 분사를 공표하였다', '피고 회사의 노조장악은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다. 노동조합 선거, 각종 투표 등에서 현업관리자들을 줄 세우고 문책하면서 완벽한 현장통제를 시도해 왔다', '회사의 개입으로 불법적으로 등장한 AB 집행부는 사측의 공작에 놀아나고 있다', 'AF 회장은 취임 이전부터 민주적 노조활동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나타난 AF 경영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어용노조를 불법적으로 탄생시킨데 이어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며'라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직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 1,000여 장을 배포한 사실, 4 피고 회사는 2009. 9. 4. 원고 D에 대하여 2009. 7. 1. 및 2009. 7. 13. 무단으로 결근한 점과 2009. 7. 1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점을 사유로 들어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09. 9. 30. 위 징계처분 등을 감안하여 원고 D을 인천마케팅단 계양지사에서 경남마케팅단 삼천포지사로 전보발령한 사실, 5 원고 D은 원거리인 삼천포지사로 전보발령되었음에도 사택이 마련되지 않자 삼천포지사에 출근한 첫 날인 2009. 10. 6. 삼천포지사 지사장인 AG가 마련해 준 모텔에서 숙박한 후 그 다음날부터 위 삼천포지사 정문 앞에서 텐트 노숙을 하였는데, 위 텐트 노숙 기간 동안 삼천포지사 측에서는 원고 D에게 사택 대신 동료직원 소유의 비어있는 아파트에 임시 기거하거나 사무실과 약 40분 거리에 있는 남해지사 합숙소를 이용하거나 직원이 운영하는 모텔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 D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절한 사실, 6 한편 원고 D은 전항 기재 징계와 전보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12. 7. 위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삼천포로의 전보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로 인정하고 그 취소 및 감봉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던 사실, 7 피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0. 3. 3. 재심신청이 기각되자 원고 D에 대한 위 징계 및 전보처분을 취소하였고, 결국 원고 D은 2010. 3. 15. 인천마케팅단 계양지사로 복귀하게 된 사실, 8 한편 원고 D은 위 3과 같은 기자회견 및 유인물 배포 행위로 인해 2010. 8. 5. 이 법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0고정396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 D의 무단 결근, 지시사항 불이행,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자회견 및 유인물 배포행위 등으로 소속부서의 다른 직원들이 입게 될 고충과 피해를 감안할 때 직장질서의 회복 또는 근로자 사이의 인화의 목적을 위해 위와 같은 전보처분의 필요성이 전면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 D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던 인천 지역과 경남 삼천포지사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 D에 대하여 사택을 마련하여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전보처분을 행한 점, 원고 D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적정한 징계처분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고 그 징계처분에 반드시 원거리 전보처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만일 원고 D의 소속지사였던 인천 계양지사 근로자들과의 대인관계가 문제가 되었다면 인근의 다른 지사로 전보하는 것으로도 이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인데 원거리인 경남지역으로 전보처분을 하였던 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D에 대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과 위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 회사에 그 취소를 명하는 판정을 하였고 결국 피고 회사도 원고 D을 인천마케팅단 계양지사로 복직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원고 D이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 회사가 위전보처분 과정에서 원고 D과의 협의 등을 거쳤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 위 전보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인정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사실상의 문책성 인사조치에 해당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징계 및 전보처분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부당한 징계 및 전보처분으로 인해 원고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D이 위와 같은 부당한 징계 및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D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D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던 인천 지역과 경남마케팅단 삼천포지사와의 거리가 상당한 점, 원고 D은 위 전보발령기간 동안 사택이 마련되지 않아 텐트 노숙을 하였던 점, 한편 무단결근과 허위사실유포행위 등으로 원고 D에 대한 징계 및 전보처분의 필요성이 완전히 부정되지는 아니하는 점, 원고 D은 위 전보일인 2009. 9. 30.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0. 3. 15. 인천마케팅단 계양지사로 복귀하게 된 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결국 원고 D에 대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도 취소되기에 이른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D에게 위와 같은 부당한 전보처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전보발령일 이후로 원고 D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2.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E, F, G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지역별로 퇴출 할당 인원을 선정하고 퇴출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소한 업무로의 직무전환, 비연고지 전보발령, 반복적인 경고조치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회사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CP(C-Player) 퇴출프로그램'을 기획하였는바, 피고 회사 충북본부 충주지사 AH 고객만족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진인력을 관리하던 원고 E은 위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부진인력 선정 및 퇴출작업을 강요받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F을 해고함으로써 정신상의 고통을 입게 되었고, 또한 원고 F, G는 위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에 따라 퇴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피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이에 원고 E, F, G는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원고 E, F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E이 피고 회사로부터 부진인력 선정 및 퇴출을 강요받고 원고 F을 해고하였다거나 원고 F이 위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에 의하여 해고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4, 5, 19,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2009년도 4분기 일반 명예퇴직을 대신하여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연봉제 직원은 일반 명예퇴직금의 40%를,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은 일반 명예퇴직금의 50%를, 4급 이하 직원은 일반 명예퇴직금의 62%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하였는데, 원고 F은 2009. 12. 31. 스스로 위 특별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고 회사에서 사직한 뒤 2010. 1. 14. 피고 회사로부터 특별 명예퇴직금으로 191,977,9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E, F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 G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0. 1. 11. 실적부진 및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원고 G를 해고하였고, 원고 G는 피고 회사의 위 해고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 11. 1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15666호로 위 2010. 1. 11.자 해고의 무효확인과 위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61,216,59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2011. 5. 11. 원고 G가 위 소송의 변론 종결 당시 이미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G의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하면서 다만 위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G에게 위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61,216,594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위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2011나56561호로 진행된 결과 항소심 법원은 2011. 12. 23. '피고 회사는 2012. 1. 20.까지 원고 G에게 5,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와 원고 G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0. 12. 31. 정년 도달로 종료되었으며 위 5,4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 이외에는 피고 회사와 원고 G 사이의 근로관계에 기초한 일체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상호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2. 1. 1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G가 재차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2010. 1. 11.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G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원고 H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2009. 2.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시 전북 마케팅단 팔복지사 고객서비스팀 사무실에서 현장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 H를 고객서비스팀 ITE(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실의 현장개통 업무 담당으로 직무를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부당한 직무변경 조치는 인사권의 남용으로서 원고 H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H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7, 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피고 회사는 2009. 2. 2. 전북마케팅단 팔복지사의 고객서비스팀 사무실에서 현장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 H를 위 고객서비스팀 ITE(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실의 현장개통 업무 담당으로 직무변경명령을 한 사실, 2 이에 원고 H는 2009. 3. 2. 위 직무변경이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4. 28. 위 직무변경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H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던 사실, 3 원고 H는 2009. 5.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7. 13. 위 직무변경은 피고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지만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들어 부당전직에 관한 초심판정은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415/

사실, 2 이에 원고 H는 2009. 3. 2. 위 직무변경이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4. 28. 위 직무변경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H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던 사실, 3 원고 H는 2009. 5.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7. 13. 위 직무변경은 피고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지만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들어 부당전직에 관한 초심판정은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415/부노83(병합)]을 하였던 사실, 4 이에 피고는 2009. 8. 25.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5139호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위 2009. 7. 13.자 재심판정 중 초심판정 취소 부분(부당전직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4. 30. 위 직무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이로 인한 원고 H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직무변경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는 물론 원고 H와의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직무변경은 피고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5 피고 회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그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2010누16501호로 진행된 결과 2011. 3. 31. 위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법원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2011. 7. 14. 상고기각(대법원 2011두9119호)으로 확정된 사실, 6 한편 피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인 2009. 9. 7. 원고 H를 원직으로 복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원고 H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변경은 부당전직에 해당하여 원고 H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부당한 직무변경으로 인해 원고 H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H가 위와 같은 부당한 직무변경으로 인하여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H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H에 대한 직무변경은 동일지사 내에서 담당업무의 변경에 국한되었던 점, 원고 H는 위 직무변경일인 2009. 2. 2.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09. 9. 7.경 원직에 복귀하게 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H에게 위와 같은 부당한 직무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직무변경일 이후로 원고 H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2.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원고 I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회사는 원고 I이 2011. 3. 11.자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기적의 2박 3일'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급조하여 원고 I을 교육대상자로 포함시킨 뒤 이를 구실로 원고 I의 주주총회 참석을 위한 연차휴가신청을 불승인하였다.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주주권 행사 방해행위는 원고 I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I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I이 2011. 2.경 피고 회사의 2011. 3. 11.자 정기주주총회 참석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원고 I이 2011. 3. 9.부터 2011. 3. 11.까지 실시되는 '기적의 2박 3일'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의 참석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던 관계로 위 휴가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교육일정은 서울북부마케팅단 업무지원부 경영지원팀에서 기안하여 2011. 2. 15. 최종결재된 사항으로 위 교육과정의 세부 계획은 아래 기재와 같은데, 이에 따르면 원고 I 뿐만 아니라 서울북부마케팅단 소속 직원 155명이 위 교육과정의 참석대상자로 선발되었고,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인 2011. 3. 11.에도 원고 I을 포함한 65명의 직원이 위 교육일정에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I의 연차휴가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 I의 정기주주총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해 위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급조하여 원고 I을 교육대상자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I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H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D,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손성희 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