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를 재심사유로 한 재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근거 없는 사실을 적시한 진술서를 2007. 11. 23.자로 작성하여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에 제출한 행위는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피고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입은 정신적 · 물질적인 손해배상금 20,000,1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원고는 위 청구취지 중 위법행위 구성여부 확인청구 부분에 한하여만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근거 없는 사실을 적시한 진술서를 2007. 11. 23.자로 작성하여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에 제출한 행위는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채용될 당시 C은행의 D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와 C은행 사이의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는 점과 'C은행에 반드시 갱신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조건(Best effort basis)의 계약'이라는 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따라 원고에게 고지 · 설명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8505호 사건의 증인소환에 불응한 행위가 위법행위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피고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 물질적인 손해 금 20,000,1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절차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11. 16. E을, 2012. 12. 10., 2013. 1. 22., 2013. 2. 6., 2013. 2. 20. C은행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는 신청서를 각 제출하였으나, 재심의 소송절차에서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재심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피고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데,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위 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13643호로 위법행위의 구성여부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8. 19. 위 법원으로부터 주위적 청구인 위법행위구성여부확인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판결을(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9. 8. 24. 위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서울고등법원 2009나87586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1. 4. 15. 제1심 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1. 4. 15.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의 재판장은 상고에 따른 인지대 등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나,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인지대를 보정하지 아니하자 항소심 법원의 재판장은 2011. 6. 13.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2011. 6. 15. 원고가 위 각하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즉시항고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과정에서 원고는 E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증인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E이 증인출석을 거부하자 E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줄 것을 신청하였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변론지휘권의 남용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피고 또는 피고 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법무법인 F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정대리권 ·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기한 재심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판결정본을 읽어봄으로써 이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특히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당사자 자신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정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동법 제45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313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가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08. 3. 28.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인 위법행위 구성여부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판결이 2011. 4. 15.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심대상판결은 위 항소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아 본 날인 2009. 8. 24.경에는 원고 주장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1. 4. 16.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1. 7. 26. 비로소 제기된 이상,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를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청구 부분은 재심제기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 · 감정인 ·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재심대상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증인신문절차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한 본인신문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그 증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0506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1581, 11598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재심대상 소송사건에서 E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E의 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쓰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 · 감정인 ·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는 재심사유의 하나로서 "법정대리권 ·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대리권의 흠으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재다259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3323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위 재심대상판결에 피고대리인으로 표시된 위 법무법인 F에게 위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재심소송에서도 법무법인 F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데(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재다51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어 소송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 재심대상판결이 종국적으로 원고의 이익으로 변경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재심사유의 주장만으로써는 어떠한 이익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를 재심사유로 한 재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재판장) 이은빈 이주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