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401호에 있는 (주)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자기기 연구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2. 3. 15.까지 근로한 D의 2010. 9월분 임금 2,837,59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139,126,2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