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2170,2012
판결선고
2013. 3. 2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1고단2170]
피고인은 인천 중구 F빌딩 신관 311-1호 소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서, 2011. 4. 5.부터 2011. 6.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1. 5. 내지 2011. 6. 임금 합계 5,656,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48,789,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32]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I건물 310호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서, 2010. 12. 8.부터 2011.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2011. 7. 내지 2011. 9. 임금 합계 14,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휴가수당 합계 20,889,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528]
피고인은 인천 중구 F빌딩 신관 311-1호 소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서, 2010. 5. 14.부터 2011. 7. 7.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퇴직금 5,525,720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0명의 임금, 퇴지금 합계 120,349,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170]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2고단332]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진정서, 각 진술서
[2012고단1528]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체불 임금 등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거나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