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786,2012
판결선고
2013.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786]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R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6. 주식회사 Q에서 퇴직한 근로자 S의 2011. 9.분 임금 1,162,540원 및 퇴직금 4,639,0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체불금품 내역[유죄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944,2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170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P건물 3층에 있는 T의 대표이사로서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U 등 16개의 회사 및 재단을 실제 운영하였는데, 위 T은 토마토저축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31. 위 T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V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위 T의 주요 계열사인 주식회사 U, W 주식회사 등 7개 회사 및 재단의 2011. 5. 31. 기준 당기순손실액은 53억 원에 이르고, 2011. 1. 17. 기준 위 주요 계열사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2억 7,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2011. 6.부터 같은 해 8.까지 위 주요 계열사의 인건비, 공과금, 운영비 명목으로 필요한 금원은 62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급히 집행해야 할 회사 운영자금이 많은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며칠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X)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8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S의 진술서
Y의 진정서
[2012고단1704]
증인 V, Z의 각 법정진술
이체출금 결과조회
A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회사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이 어려우므로 자금을 구할 곳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자 피해자가 자진하여 5,000만 원을 입금해 준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는 처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대출금으로 거액의 금원을 마련하여 이자 약정도 없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회사운영을 위하여 현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갚아주겠다는 회사 대표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1. 6. 1. 이 사건 대여일 당시에는 토마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이 예정되어 있어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는데 대출절차 지연 및 소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하여 대출이 좌절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PF 대출 신청금액(184억 원)은 계열사의 자금요청 등 필요금액(300억 원 정도)에 비하여 부족한 상태였고(증거기록 제236쪽 이하), 피고인도 집행할 금액보다 항상 적은 금액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217, 218쪽), 2011. 8. 22. 경찰조사시 2011. 9. 1. 지급될 정기적금(토마토상호저축은행의 PF 대출금으로 가입한 것이었다)을 수령하여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진술해 놓고도 이후 조사시 다른 곳에 지출할 곳이 많아서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수 차례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대여일 이후의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일 이후 피해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미지를 실추시켜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런 문제로 인하여 2011. 7. 15.경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금과 정산하기 위하여 변제하기 않고 있을 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횡령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2011. 7. 15.경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임금 체불 때문이며(증거기록 제93쪽, 제110쪽 참조), 피고인은 2011. 7.말경 피해자가 퇴사할 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3쪽).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2고단786]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AB 주식회사, 의료법인 AC의료재단,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Q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6.경 위 AB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6.분 임금 3,608,7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 내역[공소기각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009,7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2. 12. 18.자 D, E, F, H, I, J의 진정(고소)취하서
2013. 5. 15.자 M의 고소취하서
2013. 5. 21.자 N의 취하서
2013. 7. 24.자 G, K, L, O의 각 진정(고소장)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6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사기죄의 편취금액 5,000만 원 중 1,470여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