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7. 10. 선고 2013가단3851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1. 9. 15. 피고 주식회사 라인건설(상호가 주식회사 남흥건설에서 2013. 4. 1. 주식회사 라인으로, 2015. 6. 9.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피고 라인건설'이라 한다)에게 B 2공구 아파트건설공사를 공사기간 2011. 9. 30.부터 2013. 11. 11.까지, 공사대금 51,579,592,000원(2013. 6.경 물가변동으로 인해 53,063,495,000원으로 증액되었다)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 한다)주었다. 피고 라인건설은 2011. 11. 21. 주식회사 웅지건설(이하 '웅지건설'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형틀공사를 기간 2011. 11. 21.부터 2013. 7. 31.까지, 공사대금 36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주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더블저축은행(상호가 주식회사 무등저축은행에서 2010. 9. 2.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피고 더블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3. 1. 30. 웅지건설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3. 4. 30., 이자 연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웅지건설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3. 1. 30.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라인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1억 원을 피고 더블저축은행에 양도하되, 그 지급시기를 2013. 4. 30.로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라인건설은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고, 웅지건설은 2013. 4. 30. 피고 라인건설에 이 사건 채권양도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 라인건설에 도달하였다.

다.

웅지건설은 2013. 4. 1. 피고 라인건설과 사이에, 웅지건설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수행을 중단하고, 공사대금을 32억 7,6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라인건설은 2013. 4. 30.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상의 채권양수인인 피고 더블저축은행에게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3, 6, 8, 10, 1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라인건설 및 피고 공사에 대하여

1)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웅지건설에 고용되어 이 사건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웅지건설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라인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웅지건설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웅지건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라인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웅지건설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라인건설이 웅지건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웅지건설의 사용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 라인건설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 더블저축은행에 대한 변제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라인건설은 여전히 피고 웅지건설을 대위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 라인건설이 이 사건 도급공사와 관련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피고 공사는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 라인건설과 피고 공사가 제3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 및 선정자들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 공사는 피고 라인건설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더블저축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웅지건설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더블저축은행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라인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선택적 청구

원고는 위 가.항 및 나.항의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라인건설 및 피고 공사에 대하여

1)

피고 라인건설의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기한 책임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라인건설이 웅지건설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다가 을가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라인건설이 웅지건설 및 웅지건설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피고 더블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정산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32억 7,6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라인건설의 사용자책임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항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 지도하고 감시 · 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 지도하고 감시 ·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라인건설과 웅지건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라인건설과 웅지건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항력 부존재

채무자인 피고 라인건설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인인 웅지건설이 피고 라인건설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기한 승낙 또는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웅지건설의 임금채권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제3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피고 공사의 낙약자(諾約者)책임

피고 라인건설이 웅지건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정산합의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설령 피고 공사와 피고 라인건설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임금 직접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라인건설이 웅지건설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피고 라인건설의 도급인인 피고 공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웅지건설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더블저축은행에 대하여

갑 제11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각 금융거래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북광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웅지건설은 2013. 1. 28.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포함한 총 10개의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를 수행하거나 완료하였는데, 위 공사계약의 총 공사대금 합계액은 29,003,852,980원이고, 웅지건설은 그중 13,545,505,320원을 지급받아 15,458,347,660원(이중에는 공사를 아직 수행하지 않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의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었다.

2)

웅지건설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광주 서구 C아파트 상가동 지하층 101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상가는 웅지건설이 2011. 11. 21. 8,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1. 12. 1.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위 상가에 관하여 2011. 11. 3. 기간을 2011. 11. 5.부터 2014. 11. 4.까지, 전세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D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3)

웅지건설은 법정기일이 2012. 12. 31.인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 합계 51,945,611원(= 51,105,293원 + 840,318원)의 지급을 지체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무 및 세금의 지급을 지체하지 않았다.

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작성의 도산등사실인정 복명서에 의하면, 웅지건설의 2014. 5. 21.경 체불임금은 267,141,428원이고, 체불임금을 제외한 채무는 1,866,224,700원이며, 웅지건설은 2013. 7. 24.까지 영업을 하다가 폐업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웅지건설이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하여 신규자금을 융통하여 공사를 계속 수행하다가 2013. 3.경부터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웅지건설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