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4. 30. 선고 2013가단38724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949,940원, 선정자 C에게 5,038,4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같은 달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 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40%는 원 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피고 서희건설'이라 한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D 민간투자시설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2012. 10. 16.부터 2013. 7. 10.까지 피고 B에 고용되어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3. 7. 1.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한 2013. 6.분까지의 임금 합계 22,500,000원을 9,450,000원으로 감축하여 지급받기로 정산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 B은 피고 서희건설에게 청구한 직불요청서에서 원고와의 위 합의정산금을 고의로 누락하였다. 따라서 위 합의내용은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 이전의 체불금 전액과 2013. 7. 1.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2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정자는 일용근로인 형틀목공반장으로서 피고 B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피고로부터 2013.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임금 3,538,500원, 같은 해 7. 1.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임금 1,499,9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선정자에게 총 5,038,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서희건설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피고 B의 직상수급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에게 위 각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B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의 수급인인 E과 공동사업자로서 실제로는 피고 B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고, 단지 피고 B의 명의만을 빌려 이 사건 도급공사를 수급하여 E의 책임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 B 사이에 근로계약서도 작성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피고 서희건설의 주장 요지

피고 서희건설은 선정자와 이 사건에 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정한 귀책사유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각 근로계약서, 피고 B은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서희건설은 주식회사 선진육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도급공사 중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2012. 9. 14. 피고 B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2. 10. 16.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같은 날부터 2013. 3.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원고를 위 피고의 총무 직책으로, 임금은 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2013. 1. 3. 선정자와 피고 B 사이에 같은 날부터 2013. 3.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선정자를 위 피고의 반장 직책으로, 임금은 지급일급으로 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4)

피고 B 명의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의 2013. 2.분 임금은 20일기준 1일 225,000원(합계 4,500,000원), 같은 해 3.분 임금은 22일 기준 1일 204,550원(합계 4,500,000원), 같은 해 4.분 임금은 24일 기준 1일 187,500원(합계 4,500,000원), 같은 해 5.분 임금은 19일 기준 1일 237,000원(합계 4,503,000원), 같은 해 6.분 임금은 19일 기준 1일 237,000원(합계 4,503,000원), 같은 해 7. 1.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임금은 9일 기준 1일 166,660원(합계 1,499,940원)으로 각 책정되었다.

(5)

피고 B 명의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선정자의 2013. 6.분 임금은 21일 기준 1일 168,500원(합계 3,538,500원), 같은 해 7. 1.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임금은 9일 기준 1일 166,660원(합계 1,499,940원)으로 각 책정되었다.

(6)

2013. 7. 1. 피고 B과 원고 명의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2013. 6. 30.까지의 체불임금 22,500,000원을 9,450,000원으로 감축하여 정산하되, 원고는 위 피고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피고 B에 대 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각 2013. 7. 10.까지 피고 B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체불임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2013. 7. 1.자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구하는 24,000,000원 중 위 합의에 따라 9,450,000원으로 감축 정산된 2013. 6.분까지의 체불임금은 위 정산금을 초과하여 더 이상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직상수급자인 피고 서희건설에게 원고의 위 정산금 9,450,000원을 직불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위 정산합의가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정산금 9,450,000원과 인정사실에서 본 2013. 7. 1.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체불임금 1,499,940원의 합계 10,949,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7.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같은 달 24.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 날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30.까지는 연 6%(상법),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결론에 반하는 피고 B 제출의 증거들은 믿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 B의 선정자에 대한 구체적인 체불임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선정자에게 5,038,440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7.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같은 달 24.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 날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30.까지는 연 6%(상법),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결론에 반하는 피고 B 제출의 증거들은 믿지 아니한다).

다.

피고 서희건설에 대 한 청구 부분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서희건설과 선정자 사이에 2013. 6.경 위 피고의 선정자에 대한 체불임금 23,160,000원을 16,212,000원으로, 49,640,000원을 34,748,000원으로, 30,600,000원을 21,420,000원으로 합의하여 같은 달 14. 지급하기로 하면서 합의일 이후 체불금액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각 합의한 체불임금이 그 이후 선정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합의 내용 중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피고 서희건설이 선정자에게 합의한 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선정자가 소송상 구제방법절차까지 포기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선정자가 피고 서희건설을 상대로 구하는 2013. 7. 1.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체불임금 1,499,940원의 경우에는 위 합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선정자의 청구 부분이 정당한지에 본안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서희건설의 본안전 항변 자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서희건설이 근로기준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피고 B의 직상수급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서희건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