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면소.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0,2013
판결선고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493』
피고인은 2012. 5. 21.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외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대금이 들어오면 2012. 6. 21.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외국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위 H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 옆에 위치한 조립식 공장을 시공하게 하고 그 대금 3,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대금과 동일한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83』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의 실제 경영자로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근무한 J의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20,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39,466,660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 L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면소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130』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2010. 10.경까지 경기 여주군 M에서 상하수도관 제조업체인 ㈜N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 20. 19:00경 광주시에 있는 청석공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N는 산업자원부로부터 PE하수관에 대하여 특허를 받아 이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서 ㈜N에서 생산하는 PE하수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천억 원에서 수백억 원 상당의 PE하수관 납품 계약이 체결될 것이며, 2006. 1. 20. 현재 전국 지자체 18곳에 납품계약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위 하수관을 생산, 납품하려면 원료구입 비용이 필요한데 이에 사용할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특허받은 PE하수관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18곳에 납품계약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회사는 PE하수관 판매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10억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원료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2. 1.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456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3.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3.경부터 2010. 10.경까지 경기 여주군 M에서 상하수도관 제조업체인 ㈜N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N 공장부지는 2005. 3. 8. 위 공장부지의 소유자인 O으로부터 9억 원에 매입하면서 피고인의 소유재산이 전혀 없어서 위 부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위 공장에서 피고인이 개발하여 특허받은 상하수도관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나 판매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내지 못한 실정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장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개발한 위 상하수도관 제품이 특허품이어서 판매가 잘 되고 있고 회사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장운영비 등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3. 28.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개발한 상하수관 제품이 당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서 그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그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구입비 및 공장운영비조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5%로 지급하고 차용한 돈도 한 두달 내로 꼭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2억 8,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확정판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금 1,37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또 2005. 11. 18. 광주시 도자기엑스포장에서, 피해자에게 "거창공장을 인수한 후 그 공장을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받아 지금까지 빌린 돈을 전부 갚아 줄 것이니 토마토저축은행에서 ㈜P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에게 대출금 3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피해자 F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기망방법도 피고인이 개발한 상하수도관의 판매 실적과 ㈜N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거짓말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그 수법이 동일하며, 범행일시도 근접한 점, 피해자 F는 확정판결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중형을 받게 하려고 이 사건 사기의 점을 일부러 빠뜨렸다가 추가로 고소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따라서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치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