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762
판결선고
2014. 5. 1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2010. 12. 9.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 3.부터 2012. 6.까지의 임금 8,000,000원,2011. 연말정산환급금 249,320원, 퇴직금 2,894,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합계 149,416,4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J, T의 각 진술서
본인금융거래, 각 통장사본, 각 고용보험상실조회, 거래내역조회,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출근카드 등, 각 품의서, 피보험자별자격취득신고관리조회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등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