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719,2013
판결선고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719』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C의 경영자로서 기계조립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1. 5.경부터 2012. 6.경까지 14개월간 임금 합계 42,0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4,297,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947』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C의 경영자로서 기계조립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1.부터 2013. 1.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2. 9.부터 2013. 1.까지의 임금 합계 14,724,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199,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1.부터 2013. 1. 19.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436,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급 합계 9,128,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H, I,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