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8. 19. 선고 2013고단2729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 내지 4, 6 내지 8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