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2.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한 C의 2012. 9. 임금 3,868,440원, 퇴직금 13,215,7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금 89,801,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4.자 각 고소취소장 및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