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801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통신장비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1.부터 2011. 6. 30.까지 근로한 E에게 2010년 10월 임금 2,625,116원 등 합계 24,461,130원을, 2008. 5. 26.부터 2012. 9. 3.까지 근로한 F에게 2011년 9월 임금 820,236원 등 합계 23,346,850원, 총 합계 47,807,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