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842
판결선고
2013. 7. 1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8.부터 2012. 7.23.까지 근로한 D의 2012. 7.분 임금 1,681,2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면서 D에게 월급을 입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범죄에 대한 개전의 정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선고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