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19,16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9. 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8. 12.까지 피고 회사의 운행노선인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D 노동조합 B지부의 조합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2204호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10. 9. 부터 2013. 2.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법정공휴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이 통상시급에 포함시켜야 할 승무수당, 캐치수당, 하기휴가비를 누락시켜 계산한 잘못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승무수당, 캐치수당, 하기휴가비를 통상시급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법정공휴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 합계 8,022,997원(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갑 제6호증 표 기재와 같다) 중 피고가 그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70%에 해당하는 금액 5,616,079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3. 10. 11. 피고가 원고에게 5,61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D 노동조합 B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0. 9.부터 2013. 12.까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야 할 상여금 등을 누락시켜 산정한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법정공휴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으므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각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 합계 26,486,884원(= 2010. 9.부터 2013. 2.까지 기간 동안의 각 수당 차액 합계 17,625,230원 + 2013. 3.부터 2013. 12.까지 기간 동안의 각 수당 차액 합계 8,861,654원,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지 제1, 2목록 각 기재와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010. 9.부터 2013. 2.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법정공휴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 각 차액 합계 17,625,230원(별지 제1목록)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그런데, 원고는 이미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2204호로 피고에게 별지 갑 제6호증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동일하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법정공휴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이 잘못 계산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계산한 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간의 각 차액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건의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 청구는 위 사건의 조정조항에서 판단된 권리관계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원고가 기존 소송에서 별지 갑 제6호증표 금액 기재 차액 합계 8,022,997원 중 피고가 인정하는 금액인 5,616,079원에 대한 일부 청구임을 표시하였고, 따라서 위 금액에 대해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이 사건에서는 기존 소송에서 원고가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근속수당, 만근수당, 상여금을 시급으로 계산한 것을 더하여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하였는바, 기존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위 부분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본안에 나아가 원고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임금의 각 개별항목(근속수당, 만근수당, 성실수당, 상여금, 하기휴가비)에 대하여 항을 나누어 차례로 본다.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판단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근속수당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년 임금협정에는 단순히 근속 기간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피고는 2011년 임금협정이 시행된 2011. 8. 1. 이전에도 7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이를 지급하여 왔고, 2011년 이후 임금협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지급기준을 매월 특정일 이상 승무한 자에 대하여만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시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판결 참조). 따라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근일 초과 근로수당 내지 만근수당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만근일 초과 근로수당 내지 그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만근수당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정해진 일수(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근속수당과 마찬가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개념상으로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성실수당
원고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2013. 3.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성실수당은 앞서 본 2012년, 2013년 각 임금협정이 적용되는데,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성실수당 역시 실제 승무일수(근무일수)가 일정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역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하기휴가비
원고가 구하는 2013. 3.부터 2013. 12.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2010년 단체협약 제35조에 근거하여 매년 7월 말일에 재직 중인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하기휴가비로 매년 2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매년 7월 말일'이라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므로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지급조건의 성취가 불확실하여 고정성도 결여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위 대법원 2012다94643 판결 및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상여금
앞서 본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이는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1년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상여금은 1년 이상 재직자 및 승무일수가 절반 이상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어서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년 임금협정은 2011년 임금협정의 시행일인 2011. 8. 1. 이전까지 시행되었으므로, 2011. 7.분까지의 임금 중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수당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그런데,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가 2014. 2.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2011. 2. 13.까지의 각 수당 지급 청구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존 소송에서 상여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기존 소송에서 상여금 청구를 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승무수당 등을 통상시급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각 수당 합계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 5,616,079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이 사건의 소송물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법정공휴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이지 상여금이 아니므로, 위 재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항변도 하고 있으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원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 적용할 월(月)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 48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 52.14주(1년 동안 평균 주수) ÷ 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356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계산방식으로 2010년 임금협정(갑 제7호증)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상여금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산정하면, ① 월 기본근로시간수, ② 가산율 150%에 따라 월 연장근로시간에 1.5를 곱한 시간 수, ③ 가산율 50%에 따라 월 야간근로시간에 0.5를 곱한 시간수, ④ 월평균 법정공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수, ⑤ 월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수를 모두 합산하여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구하여야 하는바, 아래 [계산표]와 같이 계산하여 ① 내지 ⑤ 기재 시간을 모두 합산하면 409시간이 된다(위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산정표 및 임금조견표에 만근수당 해당 근로간주시간 8시간이 산정되어 있으나, 위 만근수당은 출근율 제고를 통해 배차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만근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그 후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며칠을 더 근무하는지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기본시급을 기초로 1일 8시간 분으로 정하였을 뿐, 실제로 위 만근수당에 대한 근로간주시간인 8시간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추정 내지 예측과는 관계없는 것이므로, 위 8시간은 제외한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시외버스(직행선)의 경우 356시간으로 계산되는바, 시외버스(직행선)보다 근로시간수가 많은 좌석버스(C)의 경우 시외버스(직행선) 운전기사들에 비하여 좌석버스(C) 운전기사들의 통상임금이 감소하게 되면 좌석버스( C) 운전기사들의 근로의욕이 상실될 수 있는 점, 상여금 액수는 시외버스(직행선)와 좌석버스(C) 운전기사 모두에게 같은 액수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외버스(직행선)와 같은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금액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정 기준시간수를 356시간으로 보아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한다.
계산
따라서 2011. 2. 14.부터 2011. 7.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법정공휴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부분 기간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각 수당과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앞서 본 상여시급의 기준시간수를 제외한 나머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일수, 시간에 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통상시급 재산정 표]
[각 수당 차액 계산표(원 미만 반올림)]
계산 근거 (갑 제7호증, 임금산정표 및 임금조견표 중 좌석)
연장근로수당
평일 : 기본시급×{10시간×(근무일수 - 주휴일근무일수)}×150%
휴일 : 기본시급×{(18시간×주휴일근무일수) × 150% - (4시간×주휴일근무일수)}
야간근로수당: (기본시급 × 3시간 × 근무일수) × 50%
주휴수당: 기본시급 × 8시간 × 4주(월평균 주휴일수를 4주로 정함)
법정공휴수당: {기본시급×8시간×월 만근일 범위 내의 근무일수×(18일÷12개월÷월 만근일수 14일)}×150%
만근초과근로수당: 기본시급 × 8시간 × 1일(만근일 초과근무시)
계산표(단위: 원, 원 미만 버림)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 1,219,1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2.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8.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