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587,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선정자 C에게 11,677,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선정자 D에게 9,626,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선정자 E에게 5,315,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에서 근로하였다.
피고는 2001. 9. 28.부터 2013. 7. 2.까지 근로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5,587,804원, 2007. 9. 20.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한 선정자 C에게 11,677,880원, 2007. 3. 18.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한 선정자 D에게 9,626,125원, 2009. 9. 21.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한 선정자 E(개명전 H)에게 5,315,764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12990)을 발령받고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2 내지 15,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당 퇴직금 및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원고는 2013. 7. 27.(갑제3호증의 12에 의하면 2013. 7. 2.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선정자들은 2013. 8.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급여에 포함하거나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는바,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거나 퇴직금으로서의 지급 효력이 없다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이러한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부분은 갑제3호증의23, 을제3호증의 1, 2, 을제6호증에 의하면 종전 임금 수준의 금액을 임금과 퇴직금으로 명목만 분리하여 지급하였을 뿐인 점에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거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2012. 7. 26. 이후에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