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9. 17. 선고 2014가합200233 판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0.부터 2014. 2. 14.까지 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 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5,863,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농·수·축·임산물 판매, 가공, 운반업 등을, 피고 C는 농·수·축·임산물 가공 판매, 운반업, 식품잡화 도소매업, 각종 물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각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7. 9. 3.부터 2000. 4월경까지 피고 D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E에서, 2000. 10. 9.부터 2002. 6월경까지 피고 D이 설립한 주식회사 F에서, 2002. 7. 1.부터 2007. 5. 31.까지 G이 설립한 주식회사 H에서 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D은 2007. 5. 29. 피고 B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 재직하여 오다가 2011. 11. 17.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었다.

라.

피고 C는 2012. 2. 2. 설립되었고, I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다.

마.

피고 B과 피고 C는 그 임원의 인적 구성이 동일하다(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I, 사내이사 J, 피고 D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피고 B은 모두 피고 D과 G이 공동 설립·운영한 것으로서, 그 명칭만 다를 뿐 인적, 물적 영업조직이 계속 승계되어 온 동일한 사업체이다. 원고는 2007. 5. 29. 피고 D의 부탁으로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이는 형식적·명목적 지위에 불과하여 원고에게는 대표이사로서의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는 D의 지휘·감독 하에 종전과 같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위와 같은 각 사업체의 구성,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계속 근로기간은 1997. 9. 3.부터 2011. 11. 17.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퇴직금 85,863,282원{= 1일 평균임금 × 30일 × (14년 + 78일/365)}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12.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는 본점 소재지, 법인설립의 목적, 임원의 인적 구성 등이 서로 일치하므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로 보아야 하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11. 11. 17.까지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제도를 남용하여 2012. 2월경 설립된 것이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위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법인격이 다른 기업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다른 기업에서 계속된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종전 기업과 다른 기업 사이에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구 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면 구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8802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피고 B은 모두 피고 D 또는 G이 설립, 운영해 온 사업체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이 형식적·명목적 지위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피고 D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제1항의 기초사실과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E에서 퇴직한 지 6개월 가량 지난 후 주식회사 F에 입사한 점, 원고는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H을 각 퇴사하면서 각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 및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등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가 있고 그 채무가 피고 B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거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 C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5. 20. 피고 D에게 갈비 대금 조달을 위하여 7,000만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원금 중 3,000만원과 2011. 11월분까지의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2.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D은, 위 7,000만원이 입금되었던 피고 D의 계좌는 원고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 B의 운영을 위하여 개설한 후 피고 D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면서 직접 관리해 온 것으로서, 위 7,000만원 역시 원고에 의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직후 피고 B의 갈비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는바, 피고 D은 위 금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D과 무관하게 위 계좌를 직접 관리·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이이영 윤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