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2001. 11. 1.부터 2014. 3. 22.까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036,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원고가 2001. 11. 1.부터 2014. 3. 22.까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036,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