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26,2014
판결선고
2015. 9. 2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주)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62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4. 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8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급 합계 58,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16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9.부터 2014. 1. 29.까지 근무한 E의 2014. 1. 임금 1,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2,5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6』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O, P의 각 진정서
『2014고단116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Q, R, S의 각 진술서
T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 및 체불임금의 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미지급 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