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비동 2007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경부터 2014.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 자D의 2011년 10월 및 12월 임금 각 4,354,71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69,466,179원 및 퇴직금 22,304,732원 등 총 91,770,9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