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1,500원을 추징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60,2014
판결선고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660]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필로폰 매매·투약, 매매미수의 점
2014. 2. 7.경 필로폰 0.5g 매매미수
피고인은 2014. 2. 7. 22:39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우리은행 D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F이 알려준 G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하여 필로폰 약 0.5g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F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2. 11.경 필로폰 0.8g 매매
피고인은 2014. 2. 11. 19:02경 위 C건물 1층에 있는 우리은행 D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F이 알려준 G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8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C건물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F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8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4. 2.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14. 19: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 2. 22.경 필로폰 0.5g 매매
피고인은 2014. 2. 22. 00:30경 위 C건물 724호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F이 알려준 G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C건물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F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5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4. 2.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24. 18:00경 위 K아파트 204호에서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 2. 28.경 필로폰 0.5g 매매
피고인은 2014. 2. 28. 20:3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8-10 우리은행 잠실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F이 알려준 G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C건물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F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5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4. 3.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2. 20:00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바.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 3. 6.경 필로폰 0.5g 매매미수
피고인은 2014. 3. 6. 18:15경 위 C건물 1층에 있는 우리은행 D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F이 알려준 G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500,000원을 송금하여 필로폰 약 0.5g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F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 3. 14.경 필로폰 0.8g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국민은행 신천역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F이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L)로 필로폰 대금 800,000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0.8g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F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대마 수수, 흡연의 점
2014. 3. 20.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3. 20. 02: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소방서 골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백인 남성으로부터 대마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014. 3. 2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3. 20. 02: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소방서 골목에서 위 12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0.5g을 담배를 피우듯이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4고단1112]
피고인은 2013. 6. 11.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분당수입차영업소에서, 지인 M을 통해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70,900,000원 상당의 AUDIA6 3.0 TDI 승용차를 월 리스료 1,644,4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여,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피해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M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인도받게 한 다음 2013. 8. 초순경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2. 10.경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월 리스료 미납으로 인한 리스계약 해지 사실을 고지받고, 위 승용차를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M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하는 등 계속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2014. 1.경 N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551]
피고인은 춘천시 O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P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춘천시 Q에 있는 R 모델하우스공사현장에서 2013. 7. 15.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S의 2013. 10월 임금 1,8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7,751,1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0]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하나은행), 각 통장사본(우리, 국민은행)
F 우리은행 거래내역 및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1부
[2014고단1112]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T의 진술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계약해지 통지서
상환스케쥴표 조회
수사보고(N 유선진술 청취)
[2014고단1551]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S, V의 각 진술서
W, X, Y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투약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매매 및 투약 횟수, 횡령과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피해 변제가 전혀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