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소재한 D, E, F,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커피유통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7부터 2012. 9. 1.까지 근무한 H의 2012. 6.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951,000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253,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K 급여체계 및 급여결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