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70
판결선고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부터 2014. 5.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의 임금 32,800,000원 및 퇴직금 5,75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6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의 각 진술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