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43,2014
판결선고
2015. 4. 2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향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134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14. 2.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12월 임금 4,875,000원, 2013년 4월 임금 2,437,500원 등 임금 합계 22,479,16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93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14. 2.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30,327,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43]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갑제2~6호증
[2014고단1934]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지급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위 돈이 지급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원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