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69
판결선고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01호에서 D학원을 운영한 자로서 2011. 2. 22.부터 2011. 7. 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1. 6. 임금 1,300,000원, 2011. 7. 임금 400,000원, 임금 합계 1,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5,077,800원, 퇴직금 합계 22,991,82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2011. 7. 2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