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25
판결선고
2015. 4. 1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9.부터 2013. 1. 16.까지 근무한 E의 2012. 3.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2012. 3.부터 2013. 2.까지 임금 합계 17,500,00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6,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체불금액내역, 각 급여통장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단순한 바지사장이 아니라 경영상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해 주려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직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일정 기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원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